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044(2014.12.17)
제목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사건
광주고법(제주)2015누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044
변론종결
2015.6.24.
판결선고
2015.7.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70,1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518,0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05,670원,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43,795,5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9,760원 중 7,772,0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97,240원 중 45,503,5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12,54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15,146,9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7,2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16,705,63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8,900원, 2008년 2기분 부가치세10,675,4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88,82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5,559,2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94,3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7,454,130원 중 2,671,47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94,890원 중 15,521,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70,1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518,0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05,6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95,5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9,7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97,2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12,54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46,9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7,2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05,63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8,9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5,4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88,82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59,2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94,3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7,454,1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94,890원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51,247,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4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위 120,000,000원은 2010. 12. 25.부터 2011. 6. 30.까지의 토지사용료이므로, 200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전부 취소하여야 하고, 앞서 본 위법 사유를 배제하고 2010년 귀속분과 2011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및 2010년 2기분과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다시 정당하게 산출하면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2,043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503,529원, 2010년2기분 부가가치세 2,671,479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21,14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