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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31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60]
판시사항

[1]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북한이탈주민 갑 등이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갑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위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명이 없더라도 그 발생 가능성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2조 제2항 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 따라서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 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 내용과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북한이탈주민 갑 등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후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갑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인원구성, 탈북수단, 북한 내 지위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강원지방경찰청의 정보공개행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침해당한 갑 등의 이익이 훨씬 무거우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신원보호조치 불이행으로 갑 등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한층 커졌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실제로 그러한 위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한 적법한 행위라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헌법 제10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 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적 생활관계에 관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다만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공공성, 공개의 필요성, 공개의 절차와 형식, 공개되는 정보의 정도,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피침해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2조 제2항 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 따라서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 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의 내용과 그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강원지방경찰청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후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입국한 바로 다음날 언론에 원고들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인원구성, 탈북수단, 북한 내에서의 지위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침해당한 원고들의 이익이 훨씬 무겁다 할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과 무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43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북한 거주 가족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의 필요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신원공개 등으로 인하여 북한에 잔류한 가족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거나 공지의 사실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해 발생의 가능성만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설령 북한 내에 잔류한 원고들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신원보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북한 내부의 조사에 의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바에야 이를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공지의 사실이라거나 증명된 사실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반면 피고의 신원보호조치 불이행으로 원고들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한층 커졌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굳이 실제로 그러한 위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위자료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밖에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가 자의적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과소 또는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위자료 산정과정에 원고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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