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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08가합415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7. 7.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선정자 2에게 20,000,000원, 선정자 3, 4, 5에게 각 5,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2, 3, 4, 5(이하 각 ‘ 선정자 2’, ‘ 선정자 3’, ‘ 선정자 4’, ‘ 선정자 5’이라고 한다)에게 95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북한주민이었던 선정자 2, 선정자 2의 처인 선정자 3, 2의 자녀들인 선정자 4, 5 및 원고(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동해를 통하여 탈북하여 2006. 3. 18. 23:23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전마선을 타고 표류하다가 육군 초병에게 발견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들은 입국 즉시 육군에 신병이 확보되어 2006. 3. 19. 01:40경부터 04:30경까지 육군 22사단, 해군 108전대, 국정원, 고성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기관에 의하여 신문을 받았는바, 원고들은 신문 당시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강원지방경찰청은 2006. 3. 19.경 원고들의 탈북사실에 대한 일련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에게 배포하였는바, ‘북한 주민 일가족 귀순 보고(제1보)’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는 일가족 5명이 2006. 3. 18. 23:30 통일전망대 앞 해상에서 재원 불상의 선박으로 귀순하였다는 내용이고, ‘북한 주민 일가족 귀순 보고(제2보)’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는 위 사실 외에 귀순자는 남자 이(69년생), 김(80년생), 여 박(72년생, 이의 처), 남아 2명(성명불상으로 4세, 6세)이라는 점, 동력 목선을 이용하여 귀순하였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으며, ‘탈북 전마선 발견 합신결과 보고(일가족 5명)’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는 ‘노동당원으로서 사회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귀순을 시도한 부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바, 귀순자 신병을 중앙합동신문소로 이송하여 정밀합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 연합뉴스는 2006. 3. 19. 05:06경 ‘북한주민 일가족 태운 전마선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북한주민 5명이 타고 있는 경운기 엔진 정도의 동력장치가 달린 전마선이 표류 중 위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초병에게 발견되어 이들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이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같은 날 10:37경 ‘북주민 5명 동해상으로 귀순(종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주민 5명을 태운 전마선이 귀순의사를 표시한 것을 초병이 발견하였고, 합신은 이모(37), 박모(34, 여)씨 부부와 이씨의 2살과 8살 된 아들 등 일가족과 이씨와 잘 아는 사이인 김모(26)씨 등 5명이 귀순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군복무(1986년-1994년) 당시 남한의 발전상 등을 라디오를 통해 청취한 후 남한 사회를 동경해 오던 중 귀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귀순 동기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17일 오후 9시경 조업을 나간다며 고성군 통천항을 출발하여 18일 오전 2시경 통천 두포리 연대봉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남측 해안 초소 인근에 도착하여 귀순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들이 타고 온 전마선은 경운기 엔진 정도의 동력 장치가 장착된 2t급 소형 목선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인적사항, 탈북경로, 탈북수단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이외에도 문화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뉴시스는 2006. 3. 19. ‘북한주민 일가족 동력목선 타고 귀순’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들의 탈북사실에 더하여, ‘육군 22사단 관계자는 귀순한 이씨는 북한에서 인민위원회 지도원으로 활동했고, 김씨는 무역선 선원으로 일을 했다고 밝혔다’고 하여 선정자 2 등의 인적사항을 더욱 자세하게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06. 3. 19. 탈북한 자들이 바로 원고들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여 이를 보도되게 함으로써 북한의 정보기관 등에 원고들의 신원이 노출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의 가족들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2, 3은 재북 가족들에 대한 심한 죄책감, 우울, 상실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기관인 강원지방경찰청이 작성한 제1의 나항 기재 각 상황보고서는 이미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연합뉴스가 2006. 3. 19. 05:06 원고들의 귀순 사실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후에 언론사에게 제공되었는바, 이미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 내용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일 뿐이고, 그 후에 보도된 기사들도 위 각 상황보고서의 내용보다 자세한 사실을 담고 있어 위 각 상황보고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연합뉴스가 2006. 3. 19. 05:06 원고들의 귀순 사실을 보도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위 귀순 관련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의 다항 기재 기사의 일부 내용은 정보의 출처로 합동신문기관, 육군 22사단을 들고 있는 점, 제1의 다항 기재 뉴시스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 소외 2는 위 보도와 관련하여 진행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귀순사실에 관한 상황보고서 및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경찰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제1의 다항 기재 기사들에는 원고들의 인적사항, 귀순 동기 및 귀순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은 합동신문기관의 원고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 보이는 점, 원고들을 특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성, 나이, 인적관계에 대하여 위 상황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각 기사는 위 상황보고서 및 합동신문과정에서 유출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액수는 원고들의 신분노출 및 그로 인한 불안의 정도, 신분노출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정자 2에게 20,000,000원, 선정자 3, 4, 5에게 각 5,000,000원, 원고에게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원고들의 귀순 사실이 북한에 알려짐에 따라 선정자 2의 부, 모, 형제 등을 포함한 가족 22명, 원고의 모, 형, 형수, 조카 4명이 실종되었는바 북한에 의하여 처형당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실종가족 1인당 50,00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2 및 원고의 가족들이 위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2에게 20,000,000원, 선정자 3, 4, 5에게 각 5,000,000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7.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1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노정희(재판장) 김대규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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