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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519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C 명의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 C 명의 대한민국 여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생시부터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화교인데, 2007년 7월경 북한 내 마약거래에 관여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사망한 재북 고향 친구 C로 위장하여 태국을 거쳐 2008. 3. 14.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14.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북한이탈주민 ‘C’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3. 14. 탈북자 C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08. 3. 21.부터 2008. 3. 24.까지 중앙합동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 피고인은 본명이 ‘A’인 중국 국적 재북 화교임에도, 성명 ‘C’, 송이 밀거래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채무가 가중되자 채무 변제 등 돈벌이 목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고 2007. 1. 20.경 두만강(강폭 15m로 결빙)을 도강하여 탈북한 후, 2007년 10월경 국내 입국 목적으로 길림성 연길시로 이동하여 은신생활을 하고, 2007년 12월경 태국 밀입국 과정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것처럼 신원사항과 탈북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았으며, 2008. 3. 28.경부터 2008. 6. 5.경까지 진행된 제112기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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