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합504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G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인 함북 회령시에서 화교인 아버지 H과 어머니 I의 1남 1녀 중 장남 J으로 출생하였고, 2004. 3. 10.경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4. 4. 25.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화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터넷 뉴스, 통신,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신문제조 및 발행,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는 ‘K’라는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 E은 ‘L'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기사 등을 작성하는 편집인이며, 피고 F은 ’M'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후 활동 등 1) 원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정과 정착지원 등 가)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후 보호시설 등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명이 ‘J’인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북한 국적을 가진 ‘N’이라고 가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법률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이나 위 법률이 정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으로 인정받았고, 2004. 7.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