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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548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D’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0. 10. 2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인 함북 회령시에서 화교인 아버지 L과 어머니 M의 1남 1녀 중 장남 N으로 출생하였고, 2004. 3. 10.경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4. 4. 25.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화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각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후 활동 등 1) 원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정과 정착지원 등 가)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후 보호시설 등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명이 ‘N’인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북한 국적을 가진 ‘O’이라고 가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법률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이나 위 법률이 정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으로 인정받았고, 2004. 7. 2. 서울가정법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아 2004. 7. 15. 취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경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았고, 통일부는 원고를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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