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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17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북한 국적법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적 제적청원 외에 국적의 포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북한 국적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북한 국적을 상실할 수 있고, 중국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북한을 벗어난 후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회복하여 북한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북한 국적을 포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중 국적을 금지하는 중국 국적법상 중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0. 3.경 중국에서 출생한 후 1975.경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2001년경 다시 중국으로 탈북하여 이전의 중국 국적을 회복한 후 중국국적자로서 여권을 발급받아 2007. 12. 14.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게는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8. 6. 30. 서울수서경찰서에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자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8. 10. 23.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통일부 정착지원과로부터 정착금 명목으로 2009. 1. 30. 40만 원, 같은 해

4. 30. 40만 원, 같은 해

7. 30. 40만 원을 받고,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2010. 12. 1. 160만 원, 자격취득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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