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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 판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298]
판시사항

[1] 북한 이탈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탈 후에도 이를 보유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북한 이탈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북한 이탈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 , 제3조 ),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의무 및 이에 대응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등에 대한 보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 법질서에의 적응노력의무( 제4조 , 제7조 )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 ), 대한민국으로부터 주거지원 및 정착금지급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활보호 및 국민연금지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0조 , 제21조 , 제24조 내지 제26조의2 ), 북한을 벗어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법 제2조 제1호 참조)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북한주민으로 가장하여 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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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7.11.선고 2008고단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