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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22963 판결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926 (2013.06.11)

제목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사건

2013구합22963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외 12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2. 3.한 별지 3. 잔존부가가치세 내역표 기재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중 별지 4. 산출세액(본세) 내역표 기재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동 95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자산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BB에게 자산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BB은 이 사건 건물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 원고가 수행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소, 방영, 수선, 경비, 주차 등 자산관리용역

2.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업무

3. 임차인 모집 및 관리, 임대료 수금 및 입금 등 임대대행

4. 임대사업자 등록대행

제5조(보장수익 및 운용보수) ① 관리위탁으로 인한 원고들의 수익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연 8.5%(VAT 포함)로 하며, 월별 수익을 매월 20일에 원고들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나. 이에 따라 BB은 이 사건 건물을 장・단기 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업을 영위하면서, 분양가액의 연 8.5%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업자로 보아 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았다. 원고들도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3.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한 후(부가가치세과-2745, 2007. 8. 3.), 2007. 10.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한편, BB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2007. 6. 26. 벌금 OOOO원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246, 2007. 7. 31. 기소되었다)을 선고받았고, 2009. 6. 25. 항소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324)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10. 4. 1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9도6431)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9. 29.부터 2010. 12. 24.까지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BB에 대하여는, 2007. 10. 1.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②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7. 10. 1.부터 2009. 12. 31. 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2. 3. 원고들에게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별지2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 11. 이 사건 건물의 분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분류에 관하여 최근까지 법적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취소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분을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당초처분 중 별지4 산출세액(본세)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합계 560,425,563원과 별지5 납부불성실가산세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241,376,519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95누1460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B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 8.5%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07. 8. 3.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한 후, 이를 2007. 10. 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던 점, ③ BB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은 2007. 7. 31. 형사절차가 계속되어, 이미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가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할 사정이 있었던 점, ④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른 신청에 불과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세법상의 종류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자 등록의 교부를 어떠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원고들 스스로 또는 원고들의 위탁에 따라 BB이 면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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