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119 (2013.02.22)
제목
단순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적정함
요지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의 금액을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4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3. 11. 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2기분 중 OOOO원, 2007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2기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OOOO원, 2007년 1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6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BB건설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2. 5. 21.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OOOO원, 2007년 1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2. 22.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반환주장금액 OOOO원의 실지귀속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재조사 후 위 OOOO원을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2013. 4. 11.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OOOO원을 OOOO원으로, 2007년 1기분 OOOO원을 OOOO원으로, 2008년 1기분 OOOO원을 OOOO원으로, 2008년 2기분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2. 5. 21. 부과된 2007. 2기분 및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같은 날 부과되어 위와 같이 각 감액된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결내용을 반영하여 1.다.항 기재와 같이 부과세액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취소할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6년 2기분 중 OOOO원, 2007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2기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건설의 대표 손CC로부터 월 OOOO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BB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자로서 노무비를 지급받았을 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물, 규모, 회수, 대금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1기부터 2009.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BB건설 대표인 손CC로부터 총 OOOO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 받은바 있는데, 그 지급 주기나 금액이 불규칙적이고 각각의 송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며(대부분 천만 원 단위임), 매달 월급의 형태로 일정 금원을 규칙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손CC는 BB전원주택 시공과 관련하여 인건비용, 자재대금, 장비대 등 필요경비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경비를 해당 거래처 등에 직접 지급한 점, ③ 국세종합전산망상 2006.부터 2009.까지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손CC로부터 월급을 받고 근무한 피고용인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로 ,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년 2기분 중 OOOO원, 2007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2기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