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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01. 선고 2013누52003 판결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963 (2013.1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926 (2013.06.11)

제목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사건

2013누52003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외 12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22963 판결

판결선고

2014. 07. 0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2. 3.한 별지 3. 잔존부가가치세 내

역표 기재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중 별지 4. 산출세액(본세) 내역표 기재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가산세의 법리와 면제요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가산세의 하나인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가지지, 그 근거조항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47의4(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에서 부과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까지 확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초과환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율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입법취지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한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27조의4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율을 1일 3/10,000(연리 10.9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이나 상사법정이율인 연 6%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체이율인 연 20%보다는 낮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납세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인 가산금의 비율이 원래 체납세액의 3/100인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1000이 가산되는 것에 비하여는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당초에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고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47조에서는 가산세의 일반적인 부과요건을, 제47조의2 내지제47조의4에서는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의 종류별 부과요건과 세율을, 제48조에서는 가산세의 감면요건을 각 규정하고 있다. 개정국세기본법이 이렇게 가산세의 세목을 구체화하고 세목별로 가산세율의 차등을 둔 이유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가산세의 제재의 비례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모든 유형의 가산세 면제요건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하나의 조문에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각 가산세의 입법목적에 따라 면제 시 요구되는 '정당한 사유'의 내용과 정도는 각기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납세불성실가산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한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형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과는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인식에 구애받기 보다는 미납 세액의 연체이자 상당 이익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여 박탈하는 것이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거나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과의 자산관리 위임계약 제5조에 따라 ○○으로부터위탁관리수익 명목으로 분양가액의 연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숙박수수료로 지급받았고 그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

음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고 그를 박탈하기 위하여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에 반한다거나 가혹하다고 여겨지

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된다

고 보기 어렵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아, 정당한 사유에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 사이의 자산관리 위임계약 제5조에 의하면, ○○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 8.5%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제4조 제4항에는 원고들과 그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신청을 통하여 연간 10회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임의로 지정하는 '객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의 영업이 숙박업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는 행정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피고는 2007. 8. 3.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한 후, 이를 2007. 10. 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들 또는 ○○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의무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은 2007. 7. 31. 공소제기가 되어, 원고들은 이미2007년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가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④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른 신청에 불과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세법상의 종류까지 판단하

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자 등록의 교부를 어떠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역시 국세

부과기관인 피고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원고들 스스로 또는 ○○이 면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신고하고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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