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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구합245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2기분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12,68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0년경 D로부터 공급자가 ‘E’이라고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65,2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4, 5,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E의 실제 운영자를 원고로 보아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E이 거래처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214,401,000원을 원고의 매출로 추가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2. 11.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54,402,750원, 2008년 2기분 105,445,660원, 2009년 1기분 73,685,160원, 2009년 2기분 73,205,610원, 2010년 1기분 50,125,720원, 2010년 2기분 53,992,420원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29.공급자가 E으로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친 후 E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D라는 전제에서, E이 거래처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 12.경 원고에게 당초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중 2008년 1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를 모두 취소하고, 2010년 1기분을 12,684,700원으로, 2010년 2기분을 16,725,6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2012. 11. 6.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 또는 감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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