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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합84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374 (2010.12.21)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요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당초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사건

2011구합8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티앤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1. 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497,710원, 2008 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259,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407,030원, 2007 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5,702,81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172,28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191,5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0,449,0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594,6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046,1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19,73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612,66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860,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407,03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5,702,81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172,28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191,5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0,449,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93. 8. 1. 개업하여 자동차용 전기배선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CS와 주식회사 ○○는 완성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S와 주식회사 ○○에 공급가액 도합 6,353,333,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아래 표1 생략]

3) 또한 원고는 〈표2>와 같이 위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S 및 주식회사 ○○에 공급가액 32,720,266,000원[위 1. 가. 2)항의 공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재화를 공급하고, 위 금액과 위 1. 가. 2)항의 공급금액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초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아래 표2 생략]

나.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0. 8. 3. 원고에게, 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적법한 영세율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1. 가. 2)항의 공급가액 6,353,333,000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635,333,330원(10원 미만 절사)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63,533,330원을 부과하고, 또 ②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당초 일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1. 가. 2)항 및 1. 가. 3)항의 공급가액 합계 39,073,600,000원(6,353,333,000원 + 32,720,266,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390,735,980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 131,076,98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위 각 처분을 각 과세기간별로 보면, 피고는 2010. 8. 3.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407,03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5,702,81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172,28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497,71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259,17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191,5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0,449,070원, 합계 1,220,679,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위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인 점에 비추어 구매확인서가 25일 내에 발급되었고 영세율 적용을 받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1. 가. 2)항의 공급가액과 관련한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로 부터 1일에서 5일 정도 경과하여 발급받은데 불과하고, 이는 외국환은행과 수출업자의 업무지체가 영향을 미친 것이고, 실제 영세율 적용을 받는 구매확인서는 구비하여 실체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위 시행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l항 제3호에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도 임의적,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구매확인서를 늦게 발급받았을 뿐 교부받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또한, 법률해석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출된 재화라면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늦게 교부받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영세율에 해당된다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설시한 바가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까지 법률해석에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영세율 적용여부는 오로지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영세율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일이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적법한 영세율 서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또한, 원고가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시기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불성실 기재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합계 635,333,330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앞서 기초사실 1. 가. 2)항에서 본 같이 위 부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첨부 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쟁점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구매확인서로도 영세율 적용을 받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지난 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참조).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국내거래처인 주식회사 ○○CS와 주식회사 ○○에 물품을 공급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앞서 1.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부분 거래의 영세율을 배제하고 한 위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앞서 기초사실 1.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된 거래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초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당초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당초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또 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부과된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나)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컨대, 조세법률은 우선 그 문언에 충실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즉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관련법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날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구매확인서가 그 거래가 있은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날 10일 이후에 발급되었음에도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이와 같은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거래의 실정에 맞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 각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판단컨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가산세도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사실들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①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 거래는 원고가 주식회사 ○○CS와 주식회사 ○○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다만 각 그 거래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발급 규정 등을 위반하게 된 점, ②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거래는 있었지만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구매확인서 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없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 물품 공급이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27.선고 2010누26843 판결. 이 판결의 제1심도 같은 취지였다)고 본 반면,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상고섬인 대법원에서는 위 2. 다.1) 나)항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1. 5. 26.선고 2011두2774 판결)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확인서등 형식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이상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최초의 선례인 점, ③ 위 서울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실체적 요건 즉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부가가치세법상이 정한 기간 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또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늦어진 경우 최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뒤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매확인서 발급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 대상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견해의 대립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2006.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유와 같은 위법의견을 제시한 적이 이 사건 처분 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영세율 적용이 되고 또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생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영세율 대상으로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대상이 아닌 부분을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고, 납부도 불성실하게 하였으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합계 635,333,33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과세기간별로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497,71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259,17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중에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594,6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046,1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19,73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612,66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860,090원을 초과하는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2. 다. 3)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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