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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누654 판결
수용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3817 (2011.04.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2620 (2010.06.08)

제목

수용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함

요지

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의재결절차 등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양도할 당시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범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817 판결

변론종결

2011. 7. 21.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431,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1988. 2. 2. 광주 XX구 XX동 1513 대 273.4㎡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1996. 5. 15. 광주 XX구 XX동 1497 지상 건물(이하, 'XX동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1. 8. 8. 성남시 OO구 OO동 4719 대 15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 원고는 2006. 12. 22. (유)XX다이아몬드(대표이사 한AA)에게 위 XX동 토지 등을 2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갑1의 2 제9면 참조) 2006. 12. 28. (유)XX다이아몬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가)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인근 지역은 2006. 6. 26. 대한주택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7. 1. 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7. 1. 5.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원고는 2007. 1. 30. 보상금 252,385,94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7. 3. 30. 토지 지분 양도가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협의취득이 되지 아니하여 2007. 12.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2008. 2. 28. 보상금 52,823,550원을 공탁하였다) 2008. 3. 28.자 수용을 원인으로 2008. 5. 14.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원고는 2008. 3. 28. 이의를 유보하여 위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절차를 거쳐 2008. 9. 25. 추가보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8. 4. 18.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XX동 토지 등 소유권 회복

위 XX동 토지 등에 관한 (유)XX다이아몬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9. 25.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8. 9. 26. 말소되었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XX동 토지 등의 양도가 매매대금 수수 없이 이루어졌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2,321,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소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6. 이의신청을 거쳐 2009. 6. 26.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2, 갑2의 1・2, 갑5의 1・2・3, 을1 내지 4,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양도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보상이 이루어졌고 토지와 건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피고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반복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이 시차를 두고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각각의 보상금 이 지급되었더라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평가하여 양도시기를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취급하여 그 양도시기를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7. 1. 5.) 또는 건물 지분의 보상금 공탁일(2008. 2. 28.)의 어느 하나로 보고,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양도가액 합산금액에서 원고의 자본적 지출(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 203,080,000원 상당)을 상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07. 1. 5.)로 보고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건물 지분의 양도시기는 원고의 보상금 수령일(2008. 3. 28.)로 보고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고, 다만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재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그리고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 참조), 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의재결절차 등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통일한 과세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 1. 5.이고,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8. 5. 14.이므로(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인 2008. 3. 28.이 된다),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의 양도시기가 별개의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종전 유권해석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예로 든 피고의 유권해석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수용 되었으나 보상금만 시기를 달리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였고, 그 후 (유)△△다이아몬드가 위 XX동 토지 등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그런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토지소유권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 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XX동 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XX다이아몬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자산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와 (유)XX다이아몬드 사이의 위 XX동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은 쌍방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할 당시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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