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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25. 선고 2010구단23180 판결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조합의 신축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29 (2010.07.28)

제목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조합의 신축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 아님

요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단23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7.

판결선고

2011.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0. 1. 8.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1,972,9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27. 서울 XX구 XX동 XX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1. 4. 7. 서울 OO구 OO동 00 OO단지아파트(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자 원고는 재건축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서울 OO구 OO동 00 AA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2007. 8. 2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 10. 19. 신축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5. 1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소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0. 1.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51,972,975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제2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것은 낡은 주택을 헐어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현행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식은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치의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복청구권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특히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하지 않아 재산권이 심히 침해되고 있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이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원고와 같은 사안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어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도 없다.

(2) 양도소득금액 산출방식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면, 보유기간이 아주 장기이고 일정한 물가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조건을 가정할 경우, 실질적인 양도소득은 없으나 명목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모든 소득자에게 동일한 것이므로 물가상승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또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소득이지 이것만을 가공소득이록 할 수는 없어 명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라고 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더라고 50%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고,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원고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바67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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