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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04. 14. 선고 2010구합3817 판결
수용 후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 양도시기[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2620 (2010.06.08)

제목

수용 후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 양도시기

요지

수용으로 양도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이라 할 수 있는 증액된 보상금수령일 중 빠른날임

사건

2010구합38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범□□

피고

O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431,7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09. 2. 13 '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인정사실

(1) 원고의 부동산 양도와 예정신고

○ 원고와 원고의 처(정AA)는 2001. 8. 8 성남시 BB구 CC동 4719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및 소매점 지층 88.20㎡, 1층 68,40㎡, 1층 19.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 대한주택공사는 2006. 6.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인근지역을 국민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한 다음 보상절차에 착수하였다.

○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보상 및 소유권이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2007. 3. 30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을 '2007. 1. 5'로 기재함)를 하였다.

(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0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31,770원을 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소 제기까지의 경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6 이의신청을 거쳐 2009.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를 기각하는 경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0.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갈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오리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총 203,080,000원 상당의 자본적 지출(정AA 지분 포함)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동일하게 보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양도 시기를 서로 다르게 보는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위 자본적 지출을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즉,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을 하나로 보아 합산한 양도가액 302,209,490원(=252,385,940원 + 52,823,550원)에서 위 자본적 지출을 상각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52,385,940원에서는 전혀 위 자본적 지출을 상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52,823,550원에서만 위 자본적 지출을 상각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 양도소득세의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전제에서,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통법 시행령 제156조(고가 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② 피고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반복해 왔고, 조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성 실의 원칙상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하나의 과세물건으로서 그 양도일도 공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1. 5 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 공탁일인 2008. 2. 28.로 통일하게 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2007. 1. 5.'로 보고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일을2008. 3. 28.'로 보아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

(1) 양도소득세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에(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각 별개의 과세물건에 해당한다(원고가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을 제4호증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경우도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이 사건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2조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이 통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상호간"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호간"별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도 역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과세물건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동 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1항, 즉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나아가 일정한 경우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그 주택부수토지"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와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피고측 유권해석에 대한 주장 관련)

(가)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98조(2010. 10.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호 각 생략.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과세물건인 이상 그 양도시기 또한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①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의 협의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2007. 1. 5.'과 대금청산일이라 할 수 있는 보상금수령일인2007. 1. 30.' 중 빠른 날 인2007. 1. 5'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용으로 양도된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2008. 5. 14.'과 대금청산일이라 할 수 있는 증액된 보상금수령일로서 '2008. 9. 25 이후' 중 빠른 날인 '2008. 5. 1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를 함께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종전 반복된 유권해석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①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 유권해석들은 함께 수용된 토지와 건물이 그 보상금만 각 시기를 달리하여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토지는 협의에 의하여 양도되고, 건물은 수용으로 양도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곧바로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이와 달리 위 유권해석들이 이 사건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유권해석들의 결론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들고 있는 유권해석들 중 국세종합상담원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유권해석들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힐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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