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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0두12675 판결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8690 (2010.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276 (2008.11.07)

제목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존주택 양도 당시의 신축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두12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28690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단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은 '고가주택'을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1974. 12. 31. 이 사건 기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인 1998. 5. 25.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2001.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9. 3.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존주택을 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는 000원이었다.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신축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08. 1. 14. 이 사건 신축주택이 원고의 소유 주택에 포함되어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초 예정신고한 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7.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은 그 기준시가가 000원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규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 무렵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은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양도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도 그 감면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신축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여기에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존주택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가 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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