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8690 (2010.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276 (2008.11.07)
제목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존주택 양도 당시의 신축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0두12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28690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단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은 '고가주택'을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1974. 12. 31. 이 사건 기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인 1998. 5. 25.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2001.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9. 3.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존주택을 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는 000원이었다.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신축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08. 1. 14. 이 사건 신축주택이 원고의 소유 주택에 포함되어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초 예정신고한 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7.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은 그 기준시가가 000원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규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 무렵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은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양도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도 그 감면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신축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여기에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존주택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가 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