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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8.12.선고 2015구합4198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419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

분취소

원고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홍윤 , 이인형

피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박성아 , 김경님 , 방석근

변론종결

2015 . 7 . 15 .

판결선고

2015 . 8 . 1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12 . 23 .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심의신청의 금지처분 ( 해제거부처분 ) 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포유 ( 이하 ' 포유 ' 라고만 한다 ) 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7 - 13 , 17 , 37 등 지에서 지하 4층 , 지상 22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비롯하여 3개 동의 건 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 원고는 포유의 대표이사이다 .

나 . 이 사건 건물은 동신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5 . 57m , 학교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 . 47m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 학교보 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 상대정화구역 ' 내에 위치하 고 있다 .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호텔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 ( 이하 ' 정화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호텔을 설치하고 호텔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다 . 피고는 교육감으로부터 동신중학교를 둘러싼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금지된 시설 및 행위의 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

라 . 포유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서 ' 강동포유비지니스호텔 ' 이라 는 상호로 ' 관광호텔 ( 비지니스호텔 ) ' 1 ) 을 영위하고자 2014 . 1 . 15 . 피고에게 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호텔 시설 및 호텔업 금지의 해제를 신청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 1 . 24 . 포유에 대하여 위 해제 신 청을 거부하였다 .

마 . 그 후 원고는 2014 . 2 . 6 .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 강동메디칼호텔 ' 이라는 상호 로 ' 호텔 ( 의료관광호텔업 ) ' 2 ) 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호텔 시설 및 호텔업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 2 . 17 . 원 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 강동메디칼호텔 ' 이라는 상호로 ' 호텔 ( 의료관광호텔업 ) ' 을 운영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 이하 ' 선행 해제 처분 ' 이라 한다 ) .

바 . 한편 , 포유는 2014 . 7 . 24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 관광숙 박업 '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 을 하는 것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 등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 그런데 강동구청의 담당 직원은 ,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 의료관광호텔업 ' [ 관광진흥법 시행령 ( 2015 . 3 . 17 . 대통령령 제26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 의 금지 만 을 해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는 의료관광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의 설치 및 영업이 여전히 금지되는데 , 포유에게는 의료관광호텔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의 취하를 권유하였다 . 포유는 2014 . 7 . 28 .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

사 . 그 후 원고는 2014 . 7 . 31 .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 강동 메디컬 호텔 ' 이 라는 상호로 ' 관광숙박시설 ' 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으 나 피고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 8 . 11 . 원고에게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 강동메디컬호텔 ' 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 항 제2호 가목 참조 , 이와 같이 포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려는 관광호텔을 이하 ' 이 사건 호텔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취지로 위 해제 신청을 거 부 ( 이하 ' 이 사건 선행거부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504호 로 이 사건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 4 . 16 .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아 . 한편 , 교육부는 2014 . 8 . 28 . 교육부훈령 제113호로 「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 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 ( 이하 ' 이 사건 심의규정 ' 이라 한다 ) 을 제정하여 100실 이상 의 관광호텔 중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 제14호부터 제16호 및 제18호부터 제20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이 없는 호텔에 대한 정화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새로 제정하였다 .

자 .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이 이 사건 심의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선 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 12 . 1 . 피고에게 동일한 취지로 이 사 건 건물에서의 관광호텔의 영업 금지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심의규정에 따른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 12 . 23 . 이 사건 선행거부처분과 동일한 취지의 거부처분 (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 , 10 , 11 , 14 , 2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심의규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피고 및 정화위원회는 이 사건 심의규 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 설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건물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 동신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 특히 , 이 사건 건물에 들어설 호텔의 경우 이 사건

심의규정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 건 호텔이 동신중학교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거의 없다 .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호텔 영업에 대한 금지 해제 신청을 거부 하였는바 , 이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 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1 .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1 )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에는 의료시설이 입점할 계획이고 , 지 상 6층부터 지상 21층까지는 호텔로 운영될 계획인데 , 지상 20층 및 21층은 호텔 투숙객 외 공중을 위해 개방된 공연장 및 음악연습실로 이용될 예정이다 . 또한 , 지하 1층은 근린 생활시설로 금융업소 등 일반적인 상점들이 입점할 계획이다 . 다만 , 공연장 및 음악연습 실로 이용될 20 , 21층만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 호텔 투숙객과 공연장 등의 이용객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

2 ) 포유 측은 이 사건 건물을 지으면서 그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 자전거 도로 및 동신중학교 인근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 이는 강동구청에 서 건축허가 당시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따라 계획된 사항이고 , 동신중학교 옆의 보 행자 도로는 강동구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라고 한다 .

3 ) 이 사건 건물은 한 편으로는 천호대로와 접하고 있고 , 그 반대 편 방향에 동신 중학교가 있다 .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는 , 천호대로에 접하고 있는 면 중 천호대로에 서 이 사건 건물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고 , 지하 1층 출입구는 천호대로에 접하고 있는 면 중 천호대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봤을 때 왼쪽에 있으면서 지하철 5호선이 정차하는 강동역의 출구와 연결되어 있다 .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으로 들어오면 , 지상 1층으로 올라오지 않고도 이 사건 건물을 통해 곧바로 천호대로 반대편에 있는 동신중학교 옆에 설치 예정인 위 보행자 도로로 나갈 수 있게 된다 .

4 ) 동신중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는 대지 쪽으로는 39세대의 ' 진넥스빌 주상복합아파트 ' 밖에 없었으나 , 강동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 230세대 ) 및 강동래미안팰리 스아파트 ( 999세대 ) 의 건축이 완료되어 이른 시일 내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 그렇게 되 면 , 이 사건 건물은 천호대로와 접한 면을 제외하고는 , 위 진넥스빌아파트 , 강동신동아파 밀리에아파트 , 동신중학교 및 현대코아주상복합아파트 ( 185세대 ) 로 둘러싸인 구조가 된다 ( 동신중학교 , 이 사건 건물 및 위 각 아파트들의 구조는 별지 2 . 도면과 같다 ) .

5 )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는 부근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택 단지가 많지 않았고 , 공사현장이었던 관계로 동신중학교에 통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방향에서 통학하지 않았다 .

16 ) 이 사건 건물에서는 동신중학교의 건물 , 운동장 , 옥상정원 등을 볼 수 있고 , 동 신중학교의 정문에 들어서면 이 사건 건물이 보인다 . 동신중학교의 교실이 있는 건물의 창을 통해서도 이 사건 건물을 볼 수 있다 . 다만 , 동신중학교 쪽에서 이 사건 건물의 유리 창 내부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

7 ) 동신중학교 및 동신중학교의 교장 , 동신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건 물에 이 사건 호텔이 들어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 힌 바 있다 . 동신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48명 및 그 학부모들은 2014 . 9 . 경 이 사건 호 텔이 영업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만 , 위 동의서와 관련하 여서 동신중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이 사건 호텔 설립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생략 한 채 무조건 동의만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수차례 접수된 적이 있고 ,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는 위 동의서가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징구되었다고 판단하여 동신중학교 교장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내렸다 .

8 )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포유 측은 2014 . 9 . 5 . 동신중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필 요한 제반시설 ( 이는 2014 . 9 . 12 . 자 약정을 통해 운동장 인조잔디 및 시청각실로 구체화 되었다 ) 을 설치해주기로 약정하고 , 동신중학교는 그 대가로 이 사건 호텔의 설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지원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위 협약서에 는 " 이 사건 호텔의 모든 시설에는 교육에 유해한 시설을 둘 수 없으며 특정시설에 대하 여 동신중학교에서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호텔은 즉시 해당시설을 폐쇄하여야 한다 " , " 이 사건 호텔은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와 통학로 안전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신중학교에서 특정한 안전대책을 요청할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9 ) 한편 , 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해제 처분을 받자 2014 . 3 . 경 주식회사 컴포텔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호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호텔 컨설팅 용 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 2014 . 3 . 29 .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오퍼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의 설계 변경을 의뢰하는 설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10 ) 강동구청장은 2014 . 5 . 20 . 위와 같은 설계 변경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 다만 , 강동구청장이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업무시설 , 근린생활 시설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고 , 위와 같이 설계변경 허가가 이루어진 때에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 이 사건 건물에 호텔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사업승인도 없었다 .

11 ) 성매매가 범죄화됨에 따라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 최근에 는 관광호텔의 방을 빌려서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 실제로 서 울 강남구의 라마다서울호텔 등 수개의 호텔이 이와 같은 음성적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 었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5 , 6 , 7 , 13호증 , 갑 제17호증의 1 , 2 , 갑 제20 , 24호증 , 갑 제27호증 의 1 , 갑 제31호증의 1 , 을 제12 , 14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검증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 단

1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 는 사람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 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 해제거부 ) 하는 조치는 시 · 도교육위원 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 그것이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 학교에서 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 학교주변의 환경 ,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 이익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6 . 10 . 29 . 선고 96누8253 판결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두17643 판 결 등 참조 ) .

2 ) 한편 , 금지시설 및 행위의 해제를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 정화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 관련기관 공무원 ,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 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되고 , 학교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 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참조 ) .

이처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정화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 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 대법원 2007 . 3 . 15 . 선고 2006두15806 판결 ) . 특히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 상대정화구역 안에 들어섬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는 계량화될 수 없고 ,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또한 수년의 시간이 흘러 형성된 학생 들의 인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 또한 , 학 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금지된 시설 및 행위에 대한 금지를 섣불리 해제하여 금지 시설 및 행위가 정화구역 내에 들어섬으로써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러 한 악영향은 해당 학생 개개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더욱더 신 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따라서 금지 시설 및 행위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전문성을 지 닌 교육 관련 공무원들과 민주적 의사를 반영할 지역 공동체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정 화위원회에서 적법한 구성 및 절차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 사법부로서는 그 심 의 결과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최대한 존중함이 옳다 .

3 )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가 ) 이 사건 호텔이 들어설 이 사건 건물은 동신중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불 과 20 . 47m 이격되어 있을 뿐이고 , 동신중학교의 정문 및 교실에서 이 사건 건물이 확연 히 보인다 . 원고는 육안으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 등을 사용하면 동신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 고 여겨지는바 , 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 ( 性 ) 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나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으로 통학생이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호텔이 들어서도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현재 이 사건 건물 주변에 통학생이 많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입주가 예정된 강동신 동아파밀리에아파트 ( 230세대 ) 및 강동래미안팰리스아파트 ( 999세대 ) 의 입주가 이루어지 기 전이고 , 해당 부근이 공사현장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이 사건 건물에 호텔 영업이 개시될 무렵에는 위 대단지 아파트들에 대한 입주가 이루어질 것이고 , 이 사건 건물의 지 하 1층 출입구가 지하철로 직접 연결되어 지하철 이용객들이 이 사건 건물을 통해 동신 중학교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학생들의 왕래가 더욱 빈번 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다 ) 특히 ,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는 각종 상업시설들이 입점할 예정이어서 동신중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 위 상업시설을 이용할 가능성도 높은바 , 그 과정에서 동신 중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상업시설이 위치한 이 사건 호텔이 줄 수 있는 유해 한 심리적 영향에 노출될 수도 있다 .

라 )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이 주로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 장하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 예측에 불과할 뿐 , 의료 관광 중의 투숙 목적 외의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할 내국인 투숙객을 방지할 아무런 장치도 없다 . 특히 , 성 매매가 점점 음성화되면서 이와 같은 관광호텔에서도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 이와 같은 관광호텔을 상대정화구역에서 금지시킬 정책적 필 요성은 더욱 높다고 여겨진다 .

마 ) 나아가 , 이 사건 건물에서 ' 관광호텔 ' 의 운영이 허용된다면 , 이 사건 건물 에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위험성도 있다 . 즉 , 선행 해제 처분에서 허용된 ' 의료관광호텔 ' 에서는 위와 같은 시설들의 설치가 원천적 으로 금지되는 것 ( 관광진흥법 시행령 [ 별표 1 ] 의 제2항 사목의 ( 4 ) 참조 ) 과는 달리 , ' 관광 호텔 ' 에서는 위와 같은 시설들의 설치가 금지되지 않는다 . 오히려 , 관광진흥법 제18조 제 1항에 따르면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제호 가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관광호텔업자도 관광사 업자에 해당한다 ) 가 등록을 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 , 주세 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식품위생업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서 정한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인 · 허가가 의제된다 (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 , 3 , 6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 이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이 상대정화구역 안에 등록이 되면 이 사건 호텔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금지하는 유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할 법령상의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 .

바 ) 한편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흥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할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주장 하나 , 이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1 ) 원고는 피고 또는 동신중학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시 설들을 설치하지 않기로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나 , 법적 효력이 의심스러운 확약만으로 위 와 같은 시설이 설치될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 어렵다 .

( 2 ) 또한 원고는 문제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가 이 사건 심의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 이 사건 심의규정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 행위 및 시설 ( 유흥시설 등 ) 이 없는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 앞으로도 이 이 사건 호텔에 그와 같은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 건 심의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부적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 장래에 이 사건 호텔 의 사업자인 포유가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유흥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흥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도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막을 법령상 근 거가 없다 .

( 3 ) 원고는 행정청이 포유에 대한 관광호텔 등록을 해주면서 그와 같은 유 흥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부과할 수 있고 , 포유가 장차 그 부관을 위배하면 포유에게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다 . 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실제로 , 이 사건 심의규정 제7조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 로 하여금 사업자가 확약한 사항을 관광호텔업의 인 ·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 그 확약 사항이 준수되도록 하고 , 사업자가 확약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관광 호텔의 인 · 허가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도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심의규정 은 교육부 내부의 훈령으로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또한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 광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록을 받은 자는 유흥시설 설치에 대한 인 · 허가가 의제되는데 , 행정청이 위 인 · 허가 의제규정에 반하여 관광호텔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유흥 시설 설치 금지의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한 부관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높고 ,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각호에도 그와 같은 부 관 위반이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부관 위반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 을지도 의문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심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되는 관광호텔에 유흥시설이 부대시설로 설치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4 ) 한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2015 . 3 . 6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조 제4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려 는 자는 등록 당시 시설별 일람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 항 제4호는 관광호텔업자가 부대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위 와 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 관할 행정청이 변경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유흥시설의 설치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2조 제7항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 위 제2조 제7항에는 관할 행정청이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호텔이 장래에 유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 행정청으로서는 위 변경등록이 ' 등록기준 ' 에 적합한 이상 변경등 록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 위 ' 등록기준 ' 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별표 1 ] 에는 관광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 다 .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변 경등록 신청을 하여도 이를 거부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기 어렵다 .

( 5 ) 한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라목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으 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 시설별 ·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에 관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하고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8호는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 제재처분 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위 조항들을 근거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유흥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고 , 이 사건 호텔이 이에 반해 유흥시설을 설치하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흥시설 설치에 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8호가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 로 변경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후단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는바 , 부대 시설의 업종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호텔이 기존 사업계획 승 인 신청서에 제출했던 서류와는 달리 유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행정청은 관광진 흥법 제35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제재처분을 내릴 수 없다 .

사 ) 나아가 원고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각종 입법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 이 사건 심의규정도 그와 같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의규정이 제정된 이후의 이 사건 금지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심의규정은 어디에도 금지 시설 및 행위를 해제할 때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 또한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대정화구역 내의 관광호텔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2012 . 10 . 9 .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을 뿐이고 , 개정안의 통과 여부조차 불확실한바 , 이와 같은 사정만을 두고 섣불 리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아 ) 그 외에 포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호텔로 변경하기 위해 용역계약 및 설계변경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금전적 지출을 했다는 사정은 , 이 사건 건물이 원칙적으로 호텔업이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설계 변경을 한 포 유의 위험부담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청에게 그와 같은 금전적 손실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릴 의무는 없다 . 오히려 포유는 이 사건 건물을 호텔이 아닌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광호텔업의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유는 이 사건 건물을 당초 목적했던 용도대로 사용하면 되므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 또는 포유의 이익이 지나치 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

4 )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황지원

같이 개정되면서 ' 의료관광호텔업 ' 이 새로운 관광사업의 종류로 신설되었다 . 다만 , 원고는 위 해제 신청 당시에는 개정된 관

광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었다는 이유로 ( 시행일은 2014 . 3 . 1 . ) 위 해제 신청시에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 관광호텔업 ' 을 전제로 해제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해제 신청은 따른 해제 처분은 개정된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 의료관광호텔업 ' 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 .

별지

별지 1 .

관련 법령

제5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

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제6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 제3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부터 제

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은 제외한다 .

12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 호텔 , 여관 , 여인숙

15 . 사행행위장 ·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 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6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8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 「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제5호가목7 ) 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 또는 9 ) 및 같은 호

나목7 )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지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제3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 · 도의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이하 " 정

화구역 " 이라 한다 )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 절대정화

구역은 학교출입문 (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 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제5조 (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정 화구역 (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 ) 을 말한다 .

제7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 운영 )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이하 " 정화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 관련기관의 공무원 , 학부모 또는 지역사

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다만 ,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정화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관광사업 "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 숙박 ·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

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業 ) 을 말한다 .

2 . " 관광사업자 " 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허가 또는 지정 ( 이하 " 등록등 " 이라 한다 ) 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 )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

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분할 수 있다 .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 )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

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 대

지 면적 ,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제18조 ( 등록 시의 신고 · 허가 의제 등 )

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 「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에 따른 숙박업 · 목욕장업 이용업 · 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 「 식품위생법 」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 「 주세법 」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 「 외국환거래법 」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5 . 「 담배사업법 」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 「 학교보건법 」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

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 「 해상교통안전법 」 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 . 「 의료법 」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 · 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 ( 등록취소 등 )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 .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 2 .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 제8조제4항 (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

3의 2 .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의 2 .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

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 여행계약서를 여행자

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 ( 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 ) 을

변경하는 경우

8 .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

의로 변경한 경우

8의 2 .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 회

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 2 .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 ·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 · 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

한 경우

16 .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 2 .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 삭제 < 2011 . 4 . 5 >

18 .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

19 .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 여행업자만 해당한다 )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제1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 ( 관광사업의 종류 )

「 관광진흥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2 . 호텔업의 종류

가 .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

식 · 운동 · 오락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 ( 이하 " 부대시설 " 이라 한다 ) 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

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

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

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 · 운동 ·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

용하게 하는 업

마 .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

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 · 운동 ·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 · 운

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5조 ( 등록기준 )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다만 ,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 ( 1 ) 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

추어야 한다 .

2 .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 ( 2 ) ( 사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 정구장 · 탁구장 볼링장 활터 미니골프장 · 배드민턴장 · 롤러스케이트장 · 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

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 ( 2 ) ( 차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 · 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 · 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제6조 ( 변경등록 )

①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

2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

4 . 부대시설의 위치 면적 및 종류의 변경 (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

5 .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

만 ,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

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 ( 사업계획 변경승인 )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

상이 되는 경우

2 .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

4 .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

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제10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의 사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 " 이라 한다 )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

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

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 ·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3조 ( 사업계획 승인기준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 다만 , 일반 주거지역에

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

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

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 다만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

하 같다 ) 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

화할 수 있다 . 1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폭 120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건축물 (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 [ 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

는 공지 ( 空地 ) 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 ] 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 ( 樹林帶 ) 를 조성할 것

4 .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의료관

광호텔업만 해당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

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 ( 이하 이 항에서 " 회원등 " 이라 한다 )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 ( 이하 이 항에서 " 미분양률 "

이라 한다 )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

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 ( 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 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

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

1 . 당초계획 ( 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

지면적 감소비율

2 .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제21조 (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이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 제8호 가 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

[ 별표 1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 제5조 관련 )

2 . 호텔업

가 . 관광호텔업

( 1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2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3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다만 ,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

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 . 의료관광호텔업

( 1 )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

되어 있을 것

( 2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3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 「 학교보건법 」 제6조제1항제12호 , 제15호 , 제16호 , 제18호 ,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 5 )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6 )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7 ) 의료관광호텔 시설 (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 의료법 」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

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 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 이 경우 분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9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가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 「 의료법 」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 ( 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연환자수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 , 000명을

초과할 것 .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

환자수가 3 , 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

2 ) 「 의료법 」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 ) 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 나 ) 유치업자 : 「 의료법 」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

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 ( 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

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

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제2조 (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

「 관광진흥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

지 제1호 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사업계획서

2 . 신청인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 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

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

④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1 .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 " 이라 한다 ) 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 ·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

명하는 서류 (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 ·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

명하는 서류

4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⑦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

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

제3조 (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 전자정부법 」 제36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 전기사업법 」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 신청인이 전기

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 전기사업법 」 제66조의2 제1항에 따

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 제7항을 준용한다 .

제23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①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등록체

육시설의 경우에는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

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

1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 건설장소 ,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 공사계획

다 .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 시설별 ·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 학교보건법 」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와 관련하여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호텔업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 학교보건법 」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 호텔 '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 이하 " 관광호텔 " 이라 한다 )

2 .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

3 . 관광호텔 내 「 학교보건법 」 제6조 제1항 제12호 ,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 및 제18호부터 제

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이 없는 호텔 ( 심의 해제 이후 영업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됨을 전제로 한다 )

제4조 (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

① 위원회 위원장은 관광호텔에 대한 심의에 앞서 미리 해당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

역사회 기여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 검토 ( 이 규정에서 " 사전검토 " 라

한다 ) 하여야 한다 .

1 . 관광호텔의 특성 ( 호텔 예상등급 ,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등 )

2 . 학생 · 학교에 대한 영향 ( 조망여부 , 인접지역 통학 학생 수 , 이격거리 등 )

3 . 해당지역 학교장의 의견 (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등을 포함한다 )

4 . 교육환경보호계획 ( CCTV 설치 및 감시원 확보 , 횡단보도 및 등하교 도우미 등 )

5 . 지역사회 기여도 (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 , 인근학교에 대한 기여여부 등 )

6 . 기타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세부 기준은 별표를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 관계공무원 또

는 관련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 ( 심의 결정사유 통보 )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의 금지 또는 해제 여부

를 결정하고 ,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결정여부에 대한 주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여부에 대한 주요 사유는 별지 서식에 기재하여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해제 결정을 통보할 경우 별지 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 (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결정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관광호텔업의 인 · 허

가 ( 登錄 ) 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도 송부하여 심의시 사업자가 확약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심의시 확약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관할 행

정기관에 관광호텔의 인 ·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 끝 .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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