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4.>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08. 8. 4., 2019. 7. 3.>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⑤ 삭제 <2019. 7. 3.>
①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8., 2019. 10. 24.>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8.>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7. 3. 26., 2008. 4. 28., 2019. 10. 24.>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삭제 <2017. 2. 3.>
삭제 <2017. 2. 3.>
삭제 <2017. 2. 3.>
삭제 <2017. 2. 3.>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 정보를 지체 없이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한 정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④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병일ㆍ진단일
2.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3.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②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설치 기준과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㊹ 부터 <63>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별표 4의2,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