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종식, 최종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주문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 명의로 1959.3.12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그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 하여 1962.2.23자로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62.3.5자로 1955.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서 원고명의로 1966.2.28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먼저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 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고 앞서 경료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무효의 등기라 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명하였음은 결국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