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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7(2)민,133]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부산시 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 28평 1홉과 같은 곳 539의 3대지 122평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 각 경계선을 넘은 A.B.C.D.E.F.A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대지 21평4홉(이하 이 사건 대지라 칭함)은 원래 분필전에 인근 토지와 합쳐서 441.5평의 1필지로 된 귀속재산이었는데 소외 1이 1952년경 이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망 소외 2를 시켜 관리 하였고 1953.9.8경 그중 100평이라 하여 그 위치를 특정하여 소외 3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위치와 경계선을 특정하여 그것을 부산시 서구 (상세지번 생략) 2전86평(실지 평수 96평)과 동 545의2답14평(14.5평)으로 분할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동인은 그 특정된 부분을 인도받아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위에다 (명칭 생략)이란 목욕탕을 건립경영 하다가 1963.10.1 소외 4에게 이를 매도 하였고(분할 당초부터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지 경계는 부합되지 않음) 소외 1은 위 목욕탕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동편쪽 당시 약 4.5척 가량되는 언덕부분까지의 전답을 60평 2홉이라 하여 특정하여 1954.6.18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이를 같은동 3가544의 3전51평2홉 및 539의 2답9평으로 분할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동시에 그와 연결된 4.5척 밑에 위치하고 평면을 이룬 원고 토지와의 경계선은 위 기존언덕으로 원고와도 합의하여 그곳에다 4.5척되는 석축을 수직선으로 축조하였는데(그 실지 평수는 67.1평이다)그뒤 피고가 1960.10.10 이것을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원고는 1954.10.30 소외 1로부터 위 석축 경계선으로부터 동편으로 농지 150평 1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이를 같은 동 3가 544의1전28평 1홉 및 같은 동 3가 539의3 답122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위에다 (명칭 생략)교회를 건립하고 그 주위에 담장까지를 설치하여 수년간 아무 물의도 없이 예배와 전도를 하여 왔는데 소외 1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순차 매도 분할하고 난 나머지 대지 즉 원고 소유인 (명칭 생략)교회 동편담에서 부터 동편으로 있던 같은 동 3가 539대지를 숫자상으로 약 60평으로 보고 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이를 실제로 측량한 바 그것이 20여평이 부족함을 비로소 발견하고 동인은 그 대지의 관리자이던 소외 6, 7과 공모하여 동인들에 매도한 양으로 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20여평 대지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자 원고는 지적도상으로는 자기교회 동편 경계선이 그 땅의 1부를 침범하고 있음이 인정되자 지적부상의 경계선에 마추어 동편담을 헐고서 대지 10여평을 위 허원팡에게 인도한 후 지적도상의 경계선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의 각 매매는 평수의 다과에 불구하고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한 매매로서 설사 지적부상의 경계선과 실제의 경계선이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매매 목적물의 운명에는 영향될 바 없을 것이고 하물며 원 매도자인 소외 1이 목적물을 측량분할하여 구체적인 실제 경계담까지 설치하여 주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의 대지 평수가 부족하다 하여 이미 매매된 특정물을 도로 반환하라 하더라도 원고는 특정매매를 이유로 그것을 법률적으로도 능히 거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실제의 대지에 따른 지적도의 시정도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응하였다 하여 그것이 이 사건 대지의 운명을 죄우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법 4조 , 5조 , 12조 17조 에 의하면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이 되었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져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122평(이하 기역 토지로 정한다)과 같은 곳 544의1 대지 28평1홉(이하니은 토지라 칭한다) 및 같은 곳 539의2 대지9평(이하 디귿 토지라 칭한다)과 같은 곳 544의3 대지 51평2홉(이하 리을 토지라 칭한다)은 모두 지적공부에 각각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욱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3(각 토지대장) 갑 7호증의 2,3 갑 8호증의 2,3(각등기 부등본) 갑 6호증(지적도) 갑 3호증(매도증서) 을 2호증의 1,2(각 매도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ㄱ토지는 1954.7.15, ㄴ토지는 1954.6.9, ㄷ.ㄹ. 토지는 각 1954.6.9에 각각 지적공부에 토지 분할에 의한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어 이때부터 ㄱ.ㄴ. 토지와 ㄷ.ㄹ. 토지와의 지적공부상의 경계는 원판결 첨부도면 A.B.C. 각점을 연결한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고는 ㄱ.ㄴ. 토지를 1954.10.30 전 소유자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는 ㄷ.ㄹ. 토지를 1960.10.10 전 소유자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점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님으로 피고가 위 ㄷ.ㄹ. 토지의 경계인 A.B.C선을 넘어서 ㄱ.ㄴ. 토지내인 원판시 A.B.C.D.E.F.A 선내의 대지 21평4홉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원고소유 ㄱ.ㄴ. 토지를 침범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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