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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7. 24. 선고 2017구단73269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위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AAA이었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단73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29.

판결선고

2018.07.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42,0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97. 5. 8. 광주시 CC면 DD리 259-3 대 660㎡, 같은 리 259-4 도로 76㎡, 같은 리 260-2 도로 40㎡에 관하여 각각 1997.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DD리 259-3 토지 지상 2층 주택 건물에 관하여 1997.7.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2) 원고는 1998. 8. 27. 광주시 CC면 DD리 259-5 전 556㎡ 중 556분의 117 지분, 같은 리 259-6 전 326㎡에 관하여 각각 1998.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EEE, FFF에게 395,000,000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FFF에게 78,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42,02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OOO가 매수, 신축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를 EEE, FFF에게 양도할 당시 OOO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EE, FFF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OOO였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0, 22, 26, 27호증, 을 제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O는 원고의 누나이고, GGG은 OOO의 남편이다.

나) OOO는 1995. 2. 11. '서울 OO구 OO동 아파트 229동 202호'에 전입하였다가 2004. 3. 12. '광주시 CC면 DD리 259-3'으로 전입하였고, 2013. 1. 28. 타 주소로 전출하였다가 2013. 5. 7. 다시 '광주시 CC면 DD길73번길 31'('광주시 CC면 DD리 259-3'의 도로명 주소이다)로 전입하였으며, 2015. 9. 1. 다시 타 주소로 전출하였다. '광주시 CC면 DD리 259-3'에 대한 전기요금은 2003. 3.부터 2015.8.경까지 OOO가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1996. 2. 26. 위 'OO동 아파트 229동 202호'에 전입하였다가 2015. 7. 10. 위 'DD길73번길 31'에 전입하였고, 2015. 9. 14. 다시 'OO동 아파트 229동 202호'로 전입하였다가 2015. 10. 14. 다시 'DD길73번길 31'로 전입하였으며, 2016. 1. 6. 다시 'OO동 아파트 229동 202호'로 전입하였다.

위 OO동 아파트 229동 202호는 1991. 2. 4.부터 2017. 7. 31.까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광주시 CC면 DD리 259-3 대 660㎡ 및 그 지상 2층 주택 건물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순차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1 내지 5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의 원금 및 이자는 모두 OOO가 변제하였고, 이 사건 6,7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의 이자 역시 OOO가 변제하였다.

마) 원고의 채권자인 OOO는 2015. 5. 22. OO지방법원 OO지원 2015타경****호1)로 위 DD리 259-3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청구금액40,000,000원)하여 2015. 5. 26.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6. 23.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OOO의 중개로 2015. 6. 5. EEE, FFF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5,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 계약시, 중도금 95,000,000원 2015. 6. 22., 잔금 265,000,000원 2015. 7. 20. 각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같은 날 FFF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계약시, 잔금 68,000,000원 2015. 7. 20. 각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매매대금은 원고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매도인은 중도금으로 사채를 상환하고 경매를 해제한다.'고 정하였다.

사) ① EEE는 2015. 6. 5.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GGG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FFF는 2015. 6. 8. 원고에게 20,000,000원 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5. 6. 9. GGG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FFF는 2015. 6. 22.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7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9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 6. 23. 이 사건 7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③ FFF는 2015. 7. 18. GGG에게 2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7. 24. 이 사건 6근저당권자인 OO남부새마을금고에 28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6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GGG은 2015. 7. 18. OOO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EE는 2015. 7. 31. OOO에게 88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계속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중 26,000,000원의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2017. 5. 4.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중개한 OOO에게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중 26,000,000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원고와 OOO는 2017. 6.26. EEE, FF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2. 21. '원고와 OOO는 그 주장의 수령액 외에 2015. 7. 17.EEE, FFF로부터 2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1,000,000원은 원고와 OOO가 부담할 정화조 비용으로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OOO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과정에서 EEE, FFF가 제출한 2015. 7. 17.자 영수증에는 '잔금 중 25,000,000원을 수표로 받았다'는 문구와 OOO의 서명, 'GGG 代'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OOO를 위하여 광주시 CC면 DD리 259-3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대출금은 모두 OOO가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 역시 원고를 거쳐 OOO의 남편인 GGG에게 전달되거나 OOO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OOO가 위 DD리 259-3 지상 건물에서 상당기간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EEE, FFF에게 양도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OOO였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GGG의 채무관계 때문에 압류 등이 우려되어 OOO가 부득이 동생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은 OOO가 아닌 그 남편 GGG이라는 것인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경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OOO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OOO, OOO의 각 증언은 그 진술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고,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OOO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 및 신축자금과 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17년가량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채권자가 광주시 CC면 DD리 259-3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였다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OOO가 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

라) 원고와 OOO, GG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광주시 CC면 DD리 259-3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OOO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OOO, GGG에게 전달된 것 역시 원고와 OOO, GGG 사이의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OOO를 위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거나 그 양도대금이 OOO, GGG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OOO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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