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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판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269 (2018.07.24)

제목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AAA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록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AAA임

관련법령
사건

2018누61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07.24.

변론종결

2018.11.14.

판결선고

2018.11.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42,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11행의 "한다)."를 "하며, 위 각 부동산별로 특정이 필요한 때는 '**리 259-5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라 고친다.

○ 2쪽 아래에서 10행의 "나."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9행의 "양도하였는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2015. 6. 5.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CC, 윤DD에게 매매대금 395,000,000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윤DD에게 매매대금 78,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2015. 7. 17. 위 매수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 2쪽 아래에서 2~3행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호증"을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5호증"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4행 "갑"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의 "27호증"까지를 "갑 제11 내지 14, 16 내지 20, 22, 26, 27호증"으로 고친다.

○ 6쪽 5행 "2015. 7. 24."를 "2015. 7. 22."로, 같은 쪽 6~7행의 "같은 날"을 "2015.7. 24."로 각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2행부터 8쪽 본문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9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안FF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안FF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5. 6. 5.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4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계약금 4,500만 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안FF의 남편인 장GG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내역을 보면, △ 윤DD는 2015. 6. 22.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7근저당권자인 진병길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하여 안FF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 윤DD는 2015. 7. 17. 2,500만 원을 안FF를 대리한 장GG을 통해 안FF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7. 18. 장GG에게 2,6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5. 7. 22. 이 사건 6근저당권자인 안양남부새마을금고에 안FF의 채무 2억 8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안FF의 이 사건 6, 7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위와 같은 매매대금 지급을 통하여 모두 변제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은 전부 말소되었다. 또한 안FF는 2015. 7. 18. 장GG을 통해 이강우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고가 계속 보유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내역은 찾기 어렵고, 위 양도대금 중 일부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긴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안FF와 안FF의 남편으로서 그 대리인인 장GG에게 지급되었으며, 매매대금 4억 7,300만 원 중 3억 7,500만원(= 9,500만 원 + 2억 8천만 원)은 안FF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안FF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안FF가 1997년 전후 이 사건 각 부동산(**리 259-3 지상 건물 제외)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더라도 현재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1심 증인 안FF와 김HH(1997년경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전II의 배우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안F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증언한 점, △ 안FF는 배우자인 장GG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자신이나 배우자 장GG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친동생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을 보다 확실하게 줄이기 위하여 안FF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닌 남동생인 원고와 명의신탁을 체결하여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치는 것이 경험칙상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안FF는 원고 명의의 **리 259-3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로 기재된 1997. 2. 25.보다 상당히 이른 1996. 1. 3. **리 259-3, 260-1 토지에 대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고, 농지보전 부담금이나 건축신고 면허세도 부담하였으며, 농지 전용허가를받은 후에 상당기간 최JJ과 한EE의 도움을 받아 지상 건물 신축을 위한 옹벽 공사와 기초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15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시 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리 259-3 토지 및 건물에는 원고가 아니라 안FF를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 안FF는 2004. 3. 12.부터 2013. 1. 28.까지, 그리고 2013. 5. 7.부터 2015. 9. 1.까지 약 11년간 주민등록을 **리 259-3(또는 같은 주소의 도로명주소인 **길73번길 31)에 두었던 것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14.까지, 2015. 10.14.부터 2016. 1. 6.까지 약 5개월간 주민등록을 **길73번길 31에 두었을 뿐인 점, △ 안FF는 **리 259-3 지상 주택을 건축한 뒤 그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전기요금 등을 직접 납부한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안FF가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③ 안FF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리 259-3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와 안FF 사이에 물상보증의 대가나 그밖에 그에 상응하는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안FF를 위하여 설정할만한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위 6, 7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보더라도 원고와 안FF가 남매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호의를 안FF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안FF가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아야만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상 명의자로 약 17년간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채권자가 **리 259-3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과 특별히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만73세인 안FF가 **리 259-3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옹벽공사기초공사 등 공사비용을 지급하고도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거나 약 20여 년 전에 김HH에게 지급한 정확한 매매대금을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안FF가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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