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한 경우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공2000상, 85)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소외 1이 2003. 11. 8.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사실, ②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소외 2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21. 원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들 및 소외 1의 다른 친족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실, ③ 원고 1은 친언니인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에게 그 소송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등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언니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 17필지를 명의신탁하면서 2003. 11. 27.부터 2003. 12. 8.까지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④ 소외 3은 2004. 7. 21.부터 2005. 6. 28.까지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합계 1,78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05. 2. 3.부터 2009. 8. 31.까지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⑤ 한편 원고들은 200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외 3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15필지에 관하여는 소외 3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고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는 시가 상당액 281,610,000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⑥ 이에 대하여 소외 3이 항소하였고, 2009. 10. 8. 그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소외 3과 그 남편 소외 4로부터 그들이 원고들 대신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3이 원고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5필지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위 조정 성립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들이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정 성립에 따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15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