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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단117919 판결
압류채권 표시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정도면 충분하며, 독촉없이 한 압류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음.[국승]
제목

압류채권 표시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정도면 충분하며, 독촉없이 한 압류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음.

요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117919 배당이의

채권 전액을 안분하여 배당하되, 체당금 채권자인 원고는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

배당표에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709,689원,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함으로써 원고의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표 경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압류 및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채권양도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OOO가 피고 OOO, 소외 OOO, OOO, OO에게 이 사건 채권

을 양도하기 이전에 피고 OOO, OOO, 대한민국(OOO세무서)이 이 사건 채권

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그 집행채권의 총액이 000원으로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위 채권양도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무효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양도 전후의 모든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에게 안분배

당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체당금 채권은 우선권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채권 전액이 배

당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

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

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

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

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대

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

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

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

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OOO가 피

고 OOO, 소외 OOO, OOO, OOO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OOO의 채권양도로써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유효한 양도가 된다. 따라서 OOO의 채권양

도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나. 양도 대상 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OOO가 OOO, OOO에게 양도한 채권은 OOO가 OOO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OOO는 OOO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OOO, OOO이 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

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

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당시 OOO가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이 사건 채권 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대상인 채권으로 표시된 채권

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채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채권양도통지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OOO의 OOO 및 OOO에 대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양도인인

OOO가 하지 아니하고, 채권양수인인 OOO 및 OOO이 한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통지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

는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통지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

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

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9, 6-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OOO 및 OOO이 OOO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양도금지 특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OOO와 OOO 사이에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

고, 채권양수인(피고 OOO, 소외 OOO, OOO, OOO)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

되어야 한다.

(2) 판단

위 채권양수인들이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

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 OOO의 채권가압류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채권을 가압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

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할 채권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특정의 정도

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완전한 특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채권가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

니하였다면, 그 채권가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XX. 4. 28. 선고 2010

다890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OO지방법원 20XX카단3626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OOO,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O)이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흥진아이

엔씨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라고 표시하였으나, '물품대금'과 '공사대

금'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 OOO의 채권가압류 당시 흥

진아이엔씨가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이 사건 채권 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가압류 대상으로 표시된 채권은 이

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인 OOO이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인식

할 수 있을 정도여서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

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피고 대한민국이 수령한 배

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O세무서는 OOO의 채권을 압류하면서 압류의 대

상을 '제3채무자(OOO)가 체납자(OOO)에게 지급할 채무'라고만 표시하여 압

류의 대상인 채권을 특정하지 않았다.

② OOO세무서는 OOO에 대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서에 세액을

34,790,37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독촉장에는 000원으로 기재하였고, 납기가

고지서와 독촉장에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독촉절차에 하자가 있다.

③ OOO세무서는 OOO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

달을 하였다.

④ OOO에 대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 독촉장, 20XX년 X기분 부

가가치세 독촉장을 수령한 사람이 OOO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압류대상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O세무서장이 국세를 체납한 OOO에

대하여 'OOO이 체납자 OOO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을

압류 대상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는바, 위 압류 당시 OOO가 서

브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이 사건 채권 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로 OOO이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세무서장이 압류한 것이 이 사건 채권이라고 생각

하여 혼합공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류의 대상으로 표시된 채권은 이해관

계인 특히 제3채무자인 OOO이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서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독촉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OOO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일부 징수가 유예됨으로써 고지서와 독촉장에 기재

된 세액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고지 및 독촉은 적법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세

액과 독촉장에 기재된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독촉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

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

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시송달의 부적법 주장에 관한 판단

OOO세무서가 OOO에 대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서를 법

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

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송달

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

송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하므

로, 설령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직원 아닌 사람의 송달서류 수령 주장에 관한 판단

OOO세무서가 OOO에 대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OOO의 직원

OOO에게, 독촉장을 직원 OOO에게 각 교부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XX년 X기분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적법하다.

다만, 소외 OOO가 OOO에 대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독촉장을 수령

하였는바, OOO가 OOO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

므로, 위 송달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설령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O, OOO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피고 대한민국, OOO, OOO, OOO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

OOOO

피고

대한민국외 5

주식회사 OOO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XX.

X. X.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OOO,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 청구금액 000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

⑧ 채권가압류(XX지방법원 20XX카단XXX): 채권자 피고 OOO,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65,500,000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X.

⑨ 채권양도(양도일 20XX. 5. 16.): 양수인 소외 OOO 주식회사(이하 'OO'라 함),

양도인 OOO, 제3채무자 OOO, 양도금액 3,087,660원, 양도통지 일 20XX. X. XX.

⑩ 채권가압류(서울OO지방법원 20XX카단XXX):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OOO

(이하 '피고 OOO'이라 함),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000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X.

⑪ 채권양도(양도일 20XX. X. XX.): 양수인 소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함),

양도인 OOO, 제3채무자 OOO, 양도금액 000원, 양도통지일 20XX. X. XX.

⑫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20XX타채

XXX - 위 XX지방법원 XX카단XX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채권자 피고

OOO,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000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

⑬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49585): 채권자 씨앤에이치프리미어렌탈

주식회사,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000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7. 4.

⑭ 채권가압류(OO지방법원 OO지원 20XX카단2656): 채권자 OOO, 채무자 흥진아

이엔씨,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000,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

⑮ 채권가압류(서울OO지방법원 20XX카단XX): 채권자 원고, 채무자 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OOO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

채권가압류(서울OO지방법원 20XX카단XX): 채권자 소외 주식회사 링크텍, 채

무자 O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14,509,085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20XX타채

XX7 - 위 XX지방법원 20XX카단XXX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채권자 피고

OOO,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00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

나. 이와 같이 OOO의 OOO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양도 등이 경합되자, OOO은 20XX. X. X. 서울OO지방법원 20XX년 금 제XX호로 피

공탁자를 '채권양도인인 OOO 또는 채권양수인인 피고 OOO 또는 소외 허봉

덕 또는 소외 OOO 또는 소외 OOO'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OOO에 대한 채무 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다. OOO의 위와 같은 공탁에 의해 개시된 서울OO지방법원 20XX타기XX호 배당

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함)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 원고에게 채권금액 000원(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중 000원을, ㉡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O세무서장에게 000원 전액을, ㉢

OOO에게 채권금액 000원 중 000원을, ㉣ OOO에게 채권금액 000원 중

000원을, ㉤ 피고 OOO에게 채권금액 000원 중 000원을, ㉥ 피고 OOO에게 채권금액

000 중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함)를 작성하였다.

④, ⑤의 채권양도금액 합계 000원 상당의 금액을 그보다 앞선 ①, ②,

③의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되, 우선권이 있는 ③의 채권(전액)에 우선 배당하

고, 나머지를 ①, ②의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

⑨의 채권양도금액인 3,087,660원 상당의 금액을 그보다 앞선 ①, ②, ③, ⑥,

⑦, ⑧의 각 채권자들에게 위에서 배당된 금액을 공제한 잔존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

⑪의 채권양도금액인 14,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그보다 앞선 ①, ②, ③, ⑥,

⑦, ⑧, ⑩의 각 채권자들에게 위에서 배당된 금액을 공제한 잔존 채권액에 따라 안분

하여 배당

실제 배당할 금액 중 나머지 금액 51,775,589원 = 143,863,249원 - (75,000,000

원 + 3,087,660원 + 14,000,000원) 을 ①, ②, ③, ⑥, ⑦, ⑧, ⑩, ⑫, ⑬, ⑭, ⑮

의 각 채권자들(양수인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되, 우선권이

있는 원고에게 우선 배당

라. 원고는 2013. 9. 10.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000원, 피고 OOO, OOO, OOO, OOO, OOO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각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채무초과상태인 OOO가 20XX. X. XX.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면서 피고 OOO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

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임.

3. 원고의 피고 OOO, OOO에 대한 배당표 경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OOO와 OOO 사이에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고,

채권양수인(피고 OOO, 소외 허봉덕, OOO, OOO)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

어야 한다.

나. 판단

OOO, OOO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OOO의 피고 OOO, 소외 허봉덕, OOO, 굿

텔에 대한 각 채권양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OOO, OOO 사이에서는 이

OOO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의 대상은 OOO가 OOO에 대하

여 가지는 '물품대금'일뿐, '공사대금'인 이 사건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 OOO이 이

변론종결

2014. 10. 8.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피고 OOO과 소외 주식회사 OOO(서울 OOO구 OOO XXX-X, X층, 대표자 사내이사 OOO)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OO지방법원 XXXX타기XXX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XXX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 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O, OOO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 주문 제1항 및 서울OO지방법원 XXX타기XXX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X. X.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OOO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OOO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함)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원'이라 함)에 대한 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양도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XXXX): 채권자 피고 OOO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이라 함),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000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갑 제5-2호증의 "20XX. X. XX."은 오기로 보임)

② 채권가압류(XX지방법원 20XX카단XXXX): 채권자 피고 OOO,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000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X.(갑 제5-2호증의 "20XX. X. XX."은 오기로 보임)

③ 채권압류(압류일 20XX. X. X.): 채권자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O세무서, 채무자 OOO, 제3채무자 OOO, 청구금액 000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20XX. X. XX. ④ 채권양도(양도일 20XX. 4. 20.): 양수인 피고 OOO, 양도인 OOO, 제3

채무자

OOO, 양도금액 25,000,000원, 양도통지일 20XX. X. XX.

⑤ 채권양도(양도일 20XX. 4. 28.): 양수인 소외 OOO, 양도인 OOO, 제3

OOO, 양도금액 50,000,000원, 양도통지일 20XX. X. XX.

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OO지방법원 20XX타채XX): 채권자 피고 OOO,

OOO, 제3 OOO, 청구금액 8,000,000원, 제3채부에 대한 송달

일 20XX. X. X.

⑦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타채

XXX -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XXXX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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