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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8.13.선고 2013고합1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1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3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라영(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28.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13세)을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경남 함안군 E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남자 친구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였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다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은 추행을 멈추고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이수명령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3명의 여성을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수법 등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평가결과가 10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7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③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재범위험성을 단언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완희

판사박규도

판사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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