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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2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11. 0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있는 정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피해자의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허리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깰 것 같아 손을 뺐다가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허리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성적 일탈 경향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은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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