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중학교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중학교에서 숙직을 하던 중 같은 날 15:24경 현관 앞길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현관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범행사진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가 만 6세로 나이가 매우 어린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보면 가끔 성적 충동이 생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