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8:4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 있는 고흥버스종합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남,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터미널 내 1층 남자화장실 세 번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양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면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은 후 재차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맞대고 문질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술녹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자료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