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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담요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을 덮으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계속해서 담요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F 작성의 진술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점수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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