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 8점으로 중간의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한 조사관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그 성행의 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폭행한 점, 폭행한 행위를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근거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