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2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라영(기소),정용진(공판)
변호인
변호사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13.8.13.선고2013고합14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 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 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약 30분 동안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이 정도 또한 가 볍지 아니한 점,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에 옷에 소변을 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을 받은 점 ,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 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전력이 세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 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면 21행의 '형법' 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
판사
한창훈 (재판장)
주경태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