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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7. 선고 2010누1981 판결
현금출납장과 은행계좌를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61 (2009.12.0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6-0420 (2007.10.09)

제목

장부 및 확인서에 의한 이자수입금액 결정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기록한 장부상의 수입금액과 확인서를 기초한 이자수입금액 결정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임

사건

2010누198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손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12.3. 선고 2008구합161 판결

변론종결

2011.7.20.

판결선고

2011.8.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0,093,660원의 부과처분,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82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8. 2.부터 ○○ ○○구 ○○동 000 ○○아파트 000호에서 "◇◇스"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 입금액을 71,500,000원,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선고하였고,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6. 3. 25.부터 5. 31.까지 원고의 2004년과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출납장(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또는 원고 명의 또는 차명 은행계좌의 입금내역 등에 근거하여 총수입금액란 기 재 금원을 각 과세연도의 이자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이자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2004년 498,487,075원, 2005년 523,165,001원)을 산정하여, 2006. 8. 1. 원고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0,093,660원(가산세 54,354,259원 포함),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826,060원(가산세 37,418,311원 포함)을 각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장부에 의한 이자수입금액의 산정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부상의 '수입금액'은 차입금, 대출원금, 예금인출금, 이자 등 모든 현금 입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은행계좌 입금 총액의 1/6만을 이자수입으로 결정하였듯이, 위 수입금액 중 1/6만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부상의 수입금액 전부가 이자수입금액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탈세 사실에 관한 제보

원고의 종업원이던 홍AA, 우BB, 정CC, 임DD는 2006. 1. 27. 원고의 대부업과 관련된 이 사건 장부 등 서류와 유가증권 등을 절취한 후, 2006년 2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탈세사실을 제보하면서 이 사건 장부와 원고의 대부업 영위 시 사용된 은행계좌 번호를 첨부하였다.

나) 확인서와 은행계좌 입금액에 의한 이자수입금액의 결정

피고는 2006. 3. 25.부터 5. 31.까지 원고를 상대로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에 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부업에 사용한 자신 명의 계좌 및 직원 등 차명 계화에 입금된 금액(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1,411,306,000원,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803,400,000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고, 입금된 금액 중 1/6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수입에 해당 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그 확인서에 아래 표 기재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의 입금내역을 첨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확인서 등을 토대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 이자수입금액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6로 결정하였다.

(아래 표 생략)

다) 원고의 대부업 영위 방식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대부업 영위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대여 원금으로 약 10억 원 정도를 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1,000만 원 이내 의 금액을 대여하고 원금과 대여 기간의 전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매일 균등하게 회 수하는 일수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은행계좌의 입금내역 대부분은 차주에게 금전을 빌려 주어 일수로 회수한 금액으로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500만 원을 100일 빌려주고 매일 6만 원씩 100일 동안 총 600만 원을 회수하여 이자율이 20%(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73%)이지만 매 건마다 원금, 대여기간, 이자율이 다르므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는 없다 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장부의 내역

이 사건 장부는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 장부로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거래일시, 거래상대방, 거래내역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총 수입금액은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415,248,000원,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582,293,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그 전부가 이자수입금액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장부는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장부로서 그 수입금액란에 거래의 일시, 금액, 거래상대방, 거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 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장부가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월 평균 수입금액은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8,300만 원( =415,248,000원 ÷ 5),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9,700만 원( =582,293,000원 ÷ 6) 상당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원금 10억 원 상당을 연 73% 이율로 연간 운용할 경우 이자수입이 월 6,00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대여원리금이 일수로 회수하기 때문에 회수된 원리금을 다시 대여할 수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월 평균 수입금액은 가능성이 있는 이자수입 상당 금액으로 보인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장부상 수입금액 중 1/6만을 이자수입으로 본다면,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월 평균 이자수입이 69,208,000원(=415,248,000원 ÷ 6)인데 지출액이 155,222,486원,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평균 이자수입이 97,048,000원(= 582,293,000원 ÷ 6)인데 지출액이 182,891,636원으로 심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

④ 이 사건 장부상 수입금액란 기재 금액에 이자수입 외에 대여원금 및 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장부 미기재 기간의 이자수입금액 산정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4년과 2005년 과세연도 중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기간에 관하여는 실지 조사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도 이 사건 장부에 기재가 없는 기간에 관하여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은행계좌 입금액 중 1/6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서 실질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장부에 기재가 없는 기간의 이자수입금액 산정이 실질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 용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 작성의 확인서에 터 잡아 이자수입금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적법한 실질조사방법이 될 수 없다.

2) 판단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결정은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호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은행계좌 거래내역 상 총 입금금액과 자신의 대부업 영위 방식 등을 토대로 위 입금금액 중 1/6이 이자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확 인서가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 성되었다거나 그 기재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어 실질조사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진정성립과 내용 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 및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은행계좌 등에 터 잡아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질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의 산정

원고는,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된 임차료 및 인건비 와 함께 추계결정한 기준경비율을 혼합하여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등 참고).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2004. 1. 1. 부터 7. 31.까지와 2005. 7. 1.부터 12. 31.까지의 이자수입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는 장부 등의 도난을 이유로 위 이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피고에 의해 인정된 금액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인 2006. 3. 25.부터 5. 31.까지 원고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무신고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장부 등을 도난당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선고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은 원고가 2005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도과 전인 2006. 5. 11.경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장부 및 은행계좌 입금액에 터 잡아 계산・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세무조사담당자로부터 추계신고를 권유받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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