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420 (2007.10.09)
제목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없는 확인서의 경우 근거과세에 위배됨
요지
확인서에는 통장입금액 중 1/6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수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자수입의 내역이나 거래상대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이 없는 바, 실지조사의 근거서류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093,660원의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826,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부터 인천 BB구 BB동 494-2 GGGG아파트 312호에서 'HHH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 입금액을 71,500,000원으로,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2005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25.부터 2006. 5. 31.까지 원고의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출납장(이하 '이 사건 장부l라 한다) 또는 원고의 실명, 차명의 은행계좌의 입금내역 퉁을 근거로 하여 아래 표의 각 총수입금액란 금원을 각 과세연도의 이자수입금액으로 보고, 위 각 수입금액에 소득세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2004년 498,487,075원, 2005년 523,165,001원)을 산정하여,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093,660원(가산세 포함),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826,060원을 각 부과ㆍ고지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0. 1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10.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 3호증, 을 제l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이 사건 장부의 "수입금액"란은 현금의 입금내역을 단순히 기록한 것으로 차입금, 대출원금, 예금인출금, 이자 등의 모든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은행계좌의 입금총액 의 1/6을 이자수업으로 결정하였듯이 이 사건 장부의 수입금액란의 기재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자수입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장부의 수입금액 전부를 이자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위법
(가) 피고가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중 이 사건 장부에 기재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6을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기간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등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위와 같이 결정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임차료 및 인건비와 함께 추계결정한 기준경비율을 혼합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가산세 부과의 위 법
피고가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인 2006. 3. 25.부터 2006. 5. 31.까지 원고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무신고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종업원이던 홍AA, 우CC, 정DD, 임EE(이하 '홍AA 등'이라 한다)는 2006. 1. 27. 원고의 대부업과 관련된 이 사건 장부 등의 서류와 유가증권 등을 절취한 후, 200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와 원고가 자신의 대부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은행계좌 변호를 첨부하여 원고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6. 3. 25.부터 2006. 5.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4년 및 2005 년 과세연도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대부업 용도로 사 용한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직원 등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금액(2004. 1.부터 2004. 7. 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액 1,411,306,000원, 2005. 7.부터 2005. 12.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액 803,400,000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고, 입금된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수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6로 결정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 운영의 대부업과 관련하여 대여원금으로 약 10억 원 정도를 운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1,000만 원 이 내의 금액을 대여하고 그 회수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수급하는 형태로 운영 되었으며, 위 각 은행계좌의 입금내역 대부분은 자신이 차주에게 금전을 빌려 주어 일수로 회수한 금액으로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을 100일 빌려주고 매일 6만 원씩 100일 동안 총 600만 원을 회수하여 100일 이자율 이 20%(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73%)가 되지만, 매 건마다 원금, 대여기간, 이자율이 다르므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장부는 원고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 장부로서 2004. 8.부터 2005. 6.까지 기간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거래일시, 거래상대방, 거래 내역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총 수입금액은 2004. 8. - 12.까지가 415,248,000원, 2005. 1. - 6.까지가 582,293,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 4호증, 을 제l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총수입금액의 결정이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 전부를 그 대로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장부의 수입금액란에는 거래의 일시, 금액, 거래상대방, 거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장부상의 수입금액란 기재 금액에 기초한 월별 수입금액은 2004년이 약 83,000,000원( =415,248,000원 ÷ 5), 2005년이 약 97,000,000원( =582,293,000원 ÷ 6) 상당으로, 이는 대여원금 10억 원 상당을 연 73% 이율로 연간 운용할 경우 월 평균 약 60,000,000원 상당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장부상의 수입금액란 기재 금액의 1/6을 이자수입으로 산정할 경우 2004. 8. - 12.까지는 69,208,000원, 2005. 1. - 6.까지는 97,048,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되어 같은 기간 동안의 지출금액 155,222,486원 및 182,891,636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원금 및 차입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장부는 원고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하여 그 수입금액을 이자수입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장부상 수입금액란 기재 금액에 이자수입 외에 대여원금 및 차입금 등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원고는 위 수입금액란 기재 금액에 포함된 대여원금 및 차입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다),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실명 또는 차명계좌의 입금액의 1/6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원고는 위와 같은 수입금액 결정 방법이 추계조사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직원 등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고, 입금된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수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입금액 결정 방법은 추계조사가 아니라 실지조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입금액 결정 방법이 추계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실지조사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역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것 자체는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2004. 1. - 7.까지 및 2005. 7. - 12.까지 기간 동안의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 퉁이 모두 분실된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2)를 근거로 위 각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6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확인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입금액 중 1/6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적인 내 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자수입의 내역이나 거래상대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 확인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2) 소결
따라서 위 확인서를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이루어진 2004년 및 2005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산정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