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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8. 선고 2009구합7660 판결
소득금액 추계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43 (2008.11.28)

제목

소득금액 추계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요지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78,5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67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8. 22. 엔화 116,800,000엔(이하 '이 사건 외화부채'라고 한다)을 차입하여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3. 1. 1.부터 ○○ 시 △△면 ★★리 53에서 ☆☆☆모텔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인데, 2004년 및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평가손익 및 이자비용, 상환차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외화부채에서 발생된 평가이익(2004년 125,595,044원, 2005 년 164,573,995원) 및 상환차익(2005년 8,769,149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사건 외화부채에 대한 이자비용(2004년 27,000,000원, 2005년 24,256,67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 12. 3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78,5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670,27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외화부채에서 발생 된 평가차손 142,016,000원 및 이자비용 38,819,933원은 이월하여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②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2003. 10. 13. 새마을 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외 8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1339호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결과, 2004. 9. 20. 당사자 사이의 조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사람들에게 93.156.000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그 무렵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2004년에 발생한 25,266,000원 및 2005년에 발생한 22,045,000원 및 위 공사대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귀속되는 필요비용으로 산입하여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 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법리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어서 추계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그런데, 을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2003. 1. 1.부터 위 모텔을 운영하였다), 2003년 귀 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추계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결손금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2003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소득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 5, 6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 사업소득과는 달리 다른 소득금액과의 외부적 통산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의미에서 소득별로 이월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공제되고 남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여전히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2003. 10. 13. 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당해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느 귀속연도에 필요경비가 발생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가 아니라 그것이 발생할 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단계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필요경비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인바, 갑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외 8인은 2002.말경부터 2003.초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사◑◑으로부터 위 공사 중 페인트공사, 도배공사, 단열공사, 유리창호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2003. 9. 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이를 모두 완료한 사실 및 원고의 대리인인 이◎◎가 2003. 4.경 공사가 중단되자 그 무렵부터 사◑◑을 대신하여 직접 신축공사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위 하도급계약도 그대로 인수하여 위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원고의 이○○ 외 8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2003.경에 이미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인수, 하도급공사의 완료로써 확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공사대금 채무를 2004.경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4년의 필요경비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역시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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