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94 (2011.07.08)
제목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탈세 제보자가 제출한 장부 사본이 원고 사업장의 실제 장부이고,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중장부 작성행위는 국세기본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41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9.
판결선고
2012. 11. 20.
주문
1.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7.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3.2.부터 "XX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원하여 성형외과 전문의로 사업을 한 사업자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귀속 수입금액을 합계 000원으로 하여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탈세 제보자(원고의 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기간 중에 000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000원을 장부계상 누락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10.7.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5건 총 000원(2002년 귀속분 000원,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중장부를 작성한 바 없고, 소외 이AA이 제출한 장부는 허위의 제보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2002-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제척기간도 경과하였다.
3) 위 제보 자료상의 수입금액 중 합계 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복사상태가 좋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위와 같이 식별 불가능한 자료에 기초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이AA이 제출한 장부 사본은 2002. 8.부터 2006. 5.까지의 진료기록으로서 치료일자, 환자명, 치료내역, 총 치료비, 치료비의 결제방법 및 금액(현금결제 및 신용카드결제), 선금 및 수납 여부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제출한 우리은행 예금계좌내역(갑 제2호증)과 위 장부 사본에 기재된 환자의 송금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가 매년 계정별 원장을 작성함에 있어 1-11월에는 신용차드매출액만을 우선 계상하고 현금매출액은 12월에 한꺼번에 계상하는 방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이AA이 제출한 장부 사본이 원고 사업장의 실제 장부이고,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이중장부 작성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위 장부 사본(을 제2호증의 4 내지 8)은 복사상태가 좋지 않아 2002년도 수입금액 000원, 2003년도 수입금액 000원, 2004년도 수입금액 000원, 2005년도 수입금액 000원, 2006년도 수입금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식별이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2-2006년도 수입금액이 위 각 금액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식별 가능한 금액에 한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재산정된 종합소득세액 즉, 2002년 귀속분 000원,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