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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1092 판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성호

변 호 인

변호사 임삼빈(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아버지는 원래 북한 국적의 조선인이었는데, 피고인의 할머니가 중국 국적의 할아버지와 재혼하면서 가봉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만 17세가 되던 해인 1992. 3. 21. 중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북한 국적법상 북한공민이 아닐 뿐이지 그 혈통은 조선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 주민으로서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피고인은 1975. 3. 21. 함경북도 온성군 하삼봉리에서 중국국적을 가진 부 공소외 1과 망모 공소외 2 사이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 7. 중국국적의 사람임에도 마치 북한을 이탈한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조사시 1975. 3. 21. 출생하였음에도 1977. 3. 21. 출생하였고, 1995. 12. 중국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03. 12. 10.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하였다고 진술하고, 함북 청진시 소재 중국인고등학교 졸업 사실을 누락하여 출생일자, 출신학교, 중국입국시기와 입국 경위, 중국체류기간에 대하여 허위진술하여, 같은 해 6. 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11064-56-082491)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1,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로 같은 날 초기 정착금 1,540,000원을, 2006. 9. 28. 1,000,000원을, 2006. 12. 28. 1,000,000원을, 2007. 3. 30. 1,000,000원을, 2007. 6. 29. 1,000,000원을, 2007. 9. 21. 1,000,000원을, 2007. 12. 27. 1,000,000원 합계금 19,000,000원을 정착지원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19,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이를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75. 3. 21. 북한에서 중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함북 청진시 소재 중국인고등학교 6년 및 청진시 소재 탐사기능공학교 운수과 6개월 과정을 마친 후 함북 온성군 소재 “4.25 담배농장” 운전수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만 17세가 되던 해인 1992. 3. 21.경 중국국적을 취득하고 화교위원회에 등록하여 화교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1995. 12. 초순경 중국영사관으로부터 중국여권을 발급받고 중국에 입국한 후 식당종업원, 인테리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캄보디아를 거쳐 2006. 2. 7. 한국에 입국하였다.

(4)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 한 후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977. 3. 21. 북한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고, 1998. 4.부터 담배공장 운전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0. 중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함북 온성군 삼봉노동자구 소재 삼봉세관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하였으며, 2004년 이후 중국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2006. 2. 7.에 입국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국적, 탈북경위, 중국체류기간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다. 판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1호 의 “북한이탈주민”에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의 국적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북한주민으로 가장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3. 21. 함경북도 온성군 하삼봉리에서 중국국적을 가진 부 공소외 1과 망모 공소외 2 사이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 7. 중국국적의 사람임에도 마치 북한을 이탈한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조사시 1975. 3. 21. 출생하였음에도 1977. 3. 21. 출생하였고, 1995. 12. 중국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03. 12. 10.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하였다고 진술하고, 함북 청진시 소재 중국인고등학교 졸업 사실을 누락하여 출생일자, 출신학교, 중국입국시기와 입국 경위, 중국체류기간에 대하여 허위진술하여, 같은 해 6. 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11064-56-082491)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1,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로 같은 날 초기 정착금 1,540,000원을, 2006. 9. 28. 1,000,000원을, 2006. 12. 28. 1,000,000원을, 2007. 3. 30. 1,000,000원을, 2007. 6. 29. 1,000,000원을, 2007. 9. 21. 1,000,000원을, 2007. 12. 27. 1,000,000원 합계금 19,000,000원을 정착지원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19,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 4의 각 검찰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신원사항, 주민자료 조회서, 자료송부

1. 서약서 사본, 정착지원금 지급결정, 이체결과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북한국적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추징

판사 한창호(재판장) 이동진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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