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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06. 6. 22.자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 8....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탈북자의 국적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 지역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둔 사람이 북한 지역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탈북 후에 다른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널리 포용하여 탈북자로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탈북 전부터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탈북 후에도 그대로 외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②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고인의 국적을 조사하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권한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취적하였던 만큼 당연히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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