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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8.23.선고 2013노299 판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2013노299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희동 ( 기소 ) , 강호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채규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 4 . 11 . 선고 2012고단3208 판결

판결선고

2013 . 8 . 23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성과급 횡령 부분 )

피고인이 지급받은 성과급 2억 원을 피고인의 모인 C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 나 , 이는 피고인이 2006 . 9 . 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C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 한 2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 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 ,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 함한다 ( 대법원 2005 . 10 . 13 .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건설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아 2010 . 12 . 14 . 피고인이 설립한 E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 2010 . 12 . 20 . 위 계좌에서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위 2억 원을 이체한 점 , ② 그 다음날인 2010 . 12 . 21 . 위 2억 원은 C 명의의 부산은 행 MMF 계좌로 이체되었고 , 위 계좌에서 2011 . 5 . 11 . , 같은 달 26 . 환매된 후 2억 원 이 피고인의 처인 F의 계좌에 입금되어 1억 4 , 000만 원이 F 명의로 울산 울주군 등의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점 , ③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87세의 고령으로 피 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 C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 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김정진

판사 성기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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