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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4.11.선고 2012고단3208 판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2012고단3208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이희동(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신분 및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년경 전북 정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피고인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02. 12. 26. 광주지방법원에 D 주식회사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5.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대여금채권은 그 후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에 채권 양도되었다.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2008. 7. 22.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건물 306호로 '법적 절차착수 및 강제집행 예정통보'를 보내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독촉을 하면서(총 채권액은 위 원금 채무에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132,742,000원) 곧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취할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회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고, 피고인의 월급 등을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경 실제로는 위 원래 주소지인 울산 남구 E건물 306호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지를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주소지인 울산 북구 G 302호로 이전하고, 2011. 7. 15.경 위 F이 사망하자 다시 주민등록지를 다른 지인 H의 주소인 부산 금정구 I(J)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C로부터 수령하는 월급 1,004,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둘째 아들 K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83,212원을 K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고, 2010. 12. 21.경 주식회사 C로부터 수령한 성과급 2억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관리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모 M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한 후, 다시 2011. 6. 16.경 위 금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관리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처 0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한 후 일부 금원을 사용하고, 그 중 1억 4,000만 원으로 울산 울주군 Q 등 3개 번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인의 처 0 명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은 월급과 성과급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급여지급 내역자료 등 제출), K 명의 계좌 내역 등

1. 광주지법 2002 가단75334 재판결과

1. 법적 절차 착수 및 강제집행 예정 통보

1. 부채증명원

1. 2009카합1200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은닉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 이후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민사집행법에는 월 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100만 원 정도였던 피고인의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성과급 2억 원은 1983년경 M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따라서 피고인의 급여가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받은 성과급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모 M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바로 M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② 피고인이 M 등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M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돈을 다시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로 피고인 측이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평소 급여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관리하여 왔던 사정 등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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