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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4.26.선고 2013노1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3노188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현일 ( 기소 ) , 강호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종상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 2 . 7 . 선고 2012고단3200 판결

판결선고

2013 . 4 . 26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6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 이 사건 각 범행 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가 59명에 이르고 그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1억 2 , 289만여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 는 등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문 ' 법령의 적용 ' 란 중 원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다음에 " 제36조 " 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 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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