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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29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성과급 횡령 부분) 피고인이 지급받은 성과급 2억 원을 피고인의 모인 M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2006. 9.경 R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M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아 2010. 12. 14. 피고인이 설립한 R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0. 12. 20. 위 계좌에서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위 2억 원을 이체한 점, ② 그 다음날인 2010. 12. 21. 위 2억 원은 M 명의의 부산은행 MMF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계좌에서 2011. 5. 11., 같은 달 26. 환매된 후 2억 원이 피고인의 처인 O의 계좌에 입금되어 1억 4,000만 원이 O 명의로 울산 울주군 Q 등의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점, ③ M는 이 사건 범행 당시 87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 M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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