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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5.31.선고 2012노492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노492 가 . 일반교통방해 , 나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A

2 . 가 . 나 . B

3 . 가 . 나 . C

4 . 가 . 나 . D .

항소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사

송영인 ( 기소 ) , 강호준 ( 공판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 7 . 19 . 선고 2010고단580 판결

판결선고

2013 . 5 . 31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무죄부분 )

이 사건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고 ,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 나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 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할 것이고 , 또 피고 인들이 이 사건 집회의 폭력성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집회에 계속 참가한 이상 역시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 각 벌금 1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

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 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 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나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로 말미암아 장시간 동안 대중교통의 통행을 방해하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참가를 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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