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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2.19.선고 2013고합352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고합352 배임수재

피고인

검사

허윤희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

판결선고

2014 . 2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3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 이하 ' B ' 이라고만 한다 ) 해양사업부 전장설계1팀 팀장이었던바 , 2008 . 2 . 경부터 2010 . 4 . 경까지 사이에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에 장착될 전기 ,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체를 관리 ·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8 . 7 . 18 . 경 B에서 수주한 러시아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파워패키

지 등의 납품 입찰에 프랑스 C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D 주식회사 대표 E로부터 " 사 례를 할 테니 C을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의 처 서정숙 명의 수협 계좌로 3 ,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 10 . 26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 ,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각 수사보고

1 . 각 은행전표 , 계좌내역 등 , 수주내역 , 발주서 , 발주현황 등 , 외화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 포괄하여 ) , 징역형 선택

1 . 추징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 2경부터 2010 . 4경까지 사이에 B 해양기본설계팀 담 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에 장착될 전기 ,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 체를 관리 ·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 의 합계가 2억 3 , 000만 원에 이르고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3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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