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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57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건물에서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10. 3.경까지 채권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로부터 세제류 시가 25,136,2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G)와 주식회사 D(대표이사: H)(이하 이 두 개의 법인을 통틀어 ‘기존 법인’이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67521호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 7. 20. 위 C 건물에 설치된 유체동산인 원형탁자 등 41개 품목에 대해 채무자를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 위 C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법인 명의를 I 주식회사(대표 사내이사: G, 감사: H)로 변경하고 2011. 5. 2. 재차 주식회사 J(대표 사내이사: G, 감사: H)(이하 이 두 개의 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들’이라고 한다)로 법인 명의를 변경하여 위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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