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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11]
판시사항

과세관행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서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인데, 불과 1년 남짓되는 기간동안 8회에 걸쳐 부산지역의 세관에서만 관세율표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하였다가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아직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당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깔판(floor mat)은 윗면이 나일론재질의 비교적 까칠까칠하고 빳빳한 직류물로 되어 있고 뒷면은 섬유질을 함유한 고무판을 접착제로 접합시켰으며 가장자리에는 인조피혁으로 테를 두르고 미싱으로 봉합하여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완제품인 사실을 인정하고 관세법 제7조 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의하면 양탄자류는 제58류 세번 5801호 내지 5810호까지로 분류하면서 “따로 제기하는 것 외의 양탄자류, 양탄자지, 러그, 매트류 및 매트지(벨럼러그, 슈막러그, 바라마니러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세번 5802호로 분류하고, 같은 관세율표 제58류 주 2는 “세번 5801호 및 5802호에서 양탄자와 러그는 마루바닥에 까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세번 58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방직용 재료로 만들어진 사용면을 가지고 있으며 바닥에 까는데 적합하도록 충분히 두껍고 빳빳하여 강인한 것으로서 또한 뒷면에 고무 또는 인조수지를 접착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깔판은 위 세번 58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의 같은 관세율표 세번 4014호는 가황된 고무제품으로서 이 사건 깔판과 같이 뒷면에 고무판이 접착되었다 하더라도 직물류로 만들어진 사용면을 가진 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아 이 사건 깔판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규정들 이외에 관세율표 제40류 주1 및 2와 관세율표 해설서 제7부 제40류 제3절 40. 08에서 직물류 양탄자 또는 양탄자로서 익스팬디드고무, 포말고무 스폰지로 이장한 것은 같은 관세율표 5801이나 5802호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관세율표 4028호의 품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84.9.27. 이 사건 깔판과 동일한 물품 1,000매를 수입한 이래 1985.12.10.까지 원고 등 4명이 도합 8회에 걸쳐 이 사건 깔판을 수입하였고, 그때마다 피고 세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3개 세관에서는 이 사건 깔판을 자체시험분석 결과 같은 과세율표 세번 4014호로 분류하여 관세율 30퍼센트를 적용하여 오다가 관세청산하 과세중앙분석소가 이 사건 깔판을 다시 시험분석한 결과 세번 58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자 관세청은 1985.12.27. 각 일선 세관장에게 이 사건 깔판을 세번 5802호로 분류 과세하라는 통첩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깔판에 대하여 세번 5802호 소정의 관세율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추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불과 1년 남짓되는 기간동안 8회에 걸쳐 부산지역의 세관에서만 이 사건 깔판을 4014호로 잘못 분류하였다가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과세관행 성립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은 소론 판례들( 당원 1983.4.12. 선고 80누202 판결 ; 1983.12.13. 선고 83누149 판결 1984.6.12. 선고 83누664 판결 )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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