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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41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425;공1987.12.15.(814),1800]
판시사항

가.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해 설치된 품목분류위원회의 권고 또는 결정의 효력

나. 관세법과 다른 조약의 규정이 그대로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는 경우의 적용법규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7조 , 제43조의12 , 제43조의 14 제1항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국간의 조약인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제2조(a), 제4조(b)의 각 규정에 따르면 위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품목분류위원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체약국인 우리나라는 그 권고 또는 결정에 따라야 할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것이나 관세법 제43조의12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수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위 권고 또는 결정이 그대로 국내법상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또는 다른 조약에 관세법과 다른 규정이 있어 그 조약의 규정이 그대로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관세법 제43조의14 에 의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 관세율표상 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 협약 제2조(a) 제4조(b), 관세법 제43조의12 가.나. 제43조의14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상 고 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세법 제7조 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의하면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는 세번 8452호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따로 게기한 것 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는 세번 8453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관세율표의 제16부 제48류 주(주)3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종류를 들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법 제43조의12 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3조의14 제1항 은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가 가입한 다국간의 조약인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제2조(a)는 각 체약국은 품목분류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문면상의 조정에 맞추어 품목분류에 따라 자신의 관세율표를 작성하며, 그리고 본 협약이 자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로부터 여사하게 작성된 세율을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고, 위 협약 제4조(b) 는 위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품목분류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그리고 이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의거하여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분류에 관한 체약국의 절차와 관행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따라 품목분류의 해석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체약국에 권고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체약국인 우리 나라는 그 권고 또는 결정에 따라야 할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것이나 관세법 제43조의12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수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위 권고 또는 결정이 그대로 국내법상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위 협약 또는 다른 조약에 관세법과 다른 규정이 있어 그 조약의 규정이 그대로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관세법 제43조의14 에 의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단말기는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의 각 지점 또는 지소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중앙회에 설치된 중앙처리장치(자신의 기억장치 내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 문제해결방식(프로그램) 및 입력장치를 통하여 입력되는 명령에 의하여 역시 입력장치를 통하여 입력되는 자료에 대한 처리결과나 검색된 정보를 출력장치를 통하여 출력하는 장치)에 이를 연결작동함으로써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확대시키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입력매체를 통하여 입력되는 자료를 중앙처리장치와 통용되는 계수형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중앙처리장치에 전달하는 입력장치와 중앙처리장치가 계수형 전자신호형태로 처리(계산)한 결과나 검색한 내용을 인간이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부호, 음성, 도형 등으로 변환하는 출력장치를 단일의 기계로 결합한 원격자료전송용 단말장치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속하는 물품이라고 사실확정을 한 다음 그 설시이유와 같이 이 사건 단말기는 그 기능면에 있어서 은행업무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것이 아니고 일반의 단말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범용성의 단말장치여서 관세율표 세번 제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상고이유는 위 품목분류위원회는 1976.10.6 제37차 회의이래 1979.5.2 제42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기에 대한 품목심의를 하여 "자동자료처리기기"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처리기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따라서 관세율표 세번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 단위기기에는 자동자료처리기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들 기기장치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세번에 분류한다는 결의를 하여 관세율표 해설서를 개정하였으므로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는 국내법상 이를 받아들이는 다른 절차가 없이도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이 이 사건 단말기를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자료처리기기로서 관세율표 세번 8453호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관세율표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 1에서 본바와 같이 위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다하여 이것이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권고 또는 결정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관세법 제43조의12 에 의하여 품목수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품목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기록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일선세관장들에게 위 관세협력위원회의 결의대로 품목분류를 하라는 통첩을 보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위 관세협력위원회의 결정 그 자체가 국내법으로서 바로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단말기의 수입신고당시에 시행되던 관세법 제7조 의 별표인 관세율표의 세번 8453호의 세율은 20%인 반면에 세번 8452호의 세율은 40%로서 위 조약에 의하는 경우의 세율이 높으므로 위 조약에 따른 세율보다는 관세법상의 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자동자료처리기의 해당 세번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장치는 세번 845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번 8452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단말기는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범용의 단말기이므로 세번 845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관세협력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권고 또는 결정과 관세법 제43조의12 , 같은 조의 14 관세법 제7조 별표인 관세율표의 해석을 그릇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자료처리기기인 이 사건 단말기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해당하여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에서 본 위 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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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5.1.선고 84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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