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7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88]
판시사항

관세행정의 관행에 따라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긴급관세율을 적용한 관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토마토 케찹 및 쥬스를 생산판매하고자 그 원료로서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관해서 이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1976. 부터 1980.11. 까지 계속하여 세번 2002 - 0201 기본관세율 60%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후인 1981.3.부터 1981.10.까지에도 긴급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세번 및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피고 스스로도 위 토마토 페이스트가 기본관세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피고가 긴급관세율 80%를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기본관세율에 의한 과세 및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오뚜기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12.11자로 관세 10,445,300원, 부가가치세 2,350,192원, 같은달 20자로 관세 10,461,079원, 부가가치세 2,353,742원, 같은달 24자로 관세 5,230,804원, 부가가치세 1,176,931원을 각 부과한 사실, 원고는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토마토 케찹 및 쥬스등을 생산 판매하고자 그 원료인 토마토 페이스트 (Tomatc Paste)를 1972. 경부터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여 오고 있는데 위 토마토 페이스트는 천연 토마토 등을 분쇄하여 씨 및 수분을 제거한 후 부패방지를 위하여 4.5킬로그램들이 철관에 넣어 밀봉, 가열, 살균, 처리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되는 사실, 피고는 1976.부터 1980.11.까지 원고가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당시 시행하던 관세법 제7조 에 의한 관세율표 세변 2002-0201(조제한 채소중의 기타), 기본관세율 6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 취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0.12.11 같은달 20. 같은달 24.3회에 걸쳐 이제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토마토 페이스트가 위 관세율표 세번 2002-0199(조제한 채소중 채소통조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소통조림에 대한 긴급관세율 80%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1981.1.5. 개정전의 관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모피 제품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 2002 채소통조림" 은 당시 시행하던 위 관세율표 세번 2002-01의 채소통조림에 한할 뿐이고 위 관행에 따라 관세율표 세번 2002-0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는 위 채소통조림 중의 기타(2002-0199)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원심의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계속하여 관세율표 세번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부과처분 후에도 1981.3.부터 1981.10.까지 세번 2002-0199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도 이사건 토마토 페이스트가 세번 2002-0201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서 산출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각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이나 관세율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5.6.선고 81구573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