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극과세의 금지의 취의
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계속적 적용이 조세행정상의 관행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이나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이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나.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관세관행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입신고시마다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서 그 해석 또는 관행이 대다수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될 수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코리아제록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이나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을 정당한 것으로 존중하여 새로운 해석과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인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제록스 복사기 및 그 부품에 관하여 1974. 부터 1980. 상반기까지는 이를 관세법 제7조 에 의한 관세율표상 세번 8454, 8455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 취급하는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 뒤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위 물품을 세번 90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그 세율에 상당한 차액의 관세 및 부과가치세를 2년간 추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의 소급적용금지나 국세행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으며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3.4.12. 선고 80누203 판결 참조) 관세관행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수입신고시마다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서 그 해석 또는 관행이 대다수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될 수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