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율표상 가반식 크레인의 분류
판결요지
관세율표상 이른바 가반식크레인이 모두 세번 8422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기중기가 어떤 가동성 있는 계기 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동기기의 세번에 의하여 분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중관세율표 세번 8422, 세번 8703
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 우암출장소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번 8422에 속하는 기계는 자재와 화물 등을 권양, 운반, 적하, 양하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반드시 정치식 기계뿐만 아니라 이동식 기계는 물론 자주식의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자주식 기중기등으로서 도로주행식인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장치되어 있는 기중기 또는 크레인의 유니트가 자동차의 필수요건의 하나이상을 내장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며, 세번 8422에 해당하는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짐을 적재하고 이동하지는 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동은 제한적이고 주기능인 리프팅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며, 세번 8703호에 속하는 특수용도차는 특수한 비수송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장치를 갖추고 특별히 설계 제작된 자동차로서 세번 8703의 기중기차는 자동차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 및 형식을 완전히 갖춘 완성된 화물자동차의 샤시나 적재함위에 간단하게 기중기를 장치시킨 것으로서 예컨대 하이드로릭크레인과 같이 기중능력이 소형의 것이고, 기중기를 장치하고서도 일반화물자동차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일반도로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런 장치물을 제거하면 곧 화물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시한 다음 이건 크레인과 같이 크레인이 차량대위에 설치되어 있고 운전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트럭의 길이가 9.643미터, 붐의 길이가 51미터로 붐의 일부를 철거하여도 기본붐이 12미터로서 차체의 길이와 합하면 17.6미터가 되어 일반도로상에서의 독자적인 주행이 거의 불가능하며, 붐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약 12시간이 소요되고 기본붐만을 부착하고도 시속 5-10킬로미터 이상의 주행이 어려운 것으로 크레인조작 운전대를 제거하면 차대만으로는 하등의 용도에도 공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동 차대는 본질적으로 완성된 자동차가 아닐뿐아니라 이건 트럭크레인의 주기능은 기중양하에 있고 그 주행기능은 작업장소이동, 그것도 일반도로를 통하지 않은 부두지역내에서의 최단거리 이동등 정도의 부차적이고 보조적이며, 일반 화물자동차와는 그 구조와 형식이 다르게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특수한 구조를 갖춘 차량대 위에 크레인의 가대가 일체구조로 영구히 결합 장치되어 있는 자주식 크레인으로 세번 8422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세번 8422에 가반식크레인이 계기되어 있다하여 소위가 반식크레인이 전부 세번 8422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가반식크레인 중에서도 트럭터를 기저로 한 것(10톤 초과한 것)을 위시하여 크레인이 기중기작동 원동기 자체의 동력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자주식, 자가발전식(SELF-PROPELLING)은 세번 8422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중기가 어떤 가동성있는 계기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동기기의 세번에 의하여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세번 8422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77.9.12. 선고 76누77판결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건 트럭크레인들은 모두 고무타이어가 12개씩 달린 완전한 트럭형 자동차의 샤시위에 기중기가 탑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운전실과 엔진이 자동차와 기중기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이들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으며 각 엔진의 마력수에 있어서도 기중기용(175마력)보다 주행용쪽(265마력)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이 대체로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건 트럭크레인은 특수한 비수송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장치를 갖춘 특별히 설계된 자동차 즉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세번 8703에 분류함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기중기차는 붐을 연결한 상태에서도 장소이전이 용이해야느니 가대를 샤시와 구분하면 샤시는 아무런 용도에도 공하지 못하고 주기능이 기중, 양하등에 있고 주행기능은 작업장소를 이전하는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것은 기중기차가 아니라는 등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는 기준을 내세워 이건 기중기차를 세번 8422의 가반식 크레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필경 관세법의 일부인 관세율표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